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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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丑 / 憲府【持平沈命說】申前啓, 又啓言: “朴泰晦科場換竊之罪, 實古今之所無, 王法之難貸。 當初島配, 亦云末勘, 今此出陸之命, 出於法外。 邦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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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諫院【獻納李光運。】 申前啓, 又啓: “趙德隣啓, 關係重大, 而李宗延初不通議可否, 汲汲擅停, 略無畏忌, 護私黨蔑公議, 請罷職不敍。” 又啓請趙德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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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梟示, 備局回啓, 依施矣。 時監司李宗白又狀啓以爲: ‘三年牢囚, 畢捧穀物, 宜有參酌之道。’ 所謂畢納, 乃其無辜遠族處, 所勒徵者, 實無可傅生者, 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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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辛丑 / 上行三覆。 持平李鼎輔進曰: “重臣卒逝之啓纔入, 而無三覆停止之命, 殊非禮下之道矣。” 上曰: “問政院故事, 則停朝市時, 有唱榜之例。 此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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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廛人受弊, 欲祛其弊, 其宜端本, 一則減近年加定譯員, 一則彼若高價, 勿開包封, 以本包持來。 減譯員, 則八包自可隨減, 不交昜而來, 則彼人操縱,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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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持平洪良漢上箚, 略曰:○夏徵逆節, 狼藉於逆志書札往復之際, 則參鞫臺臣, 當直請嚴鞫, 而只請島配, 其時憲臣宜罷職, 至於諫臣, 則稱有姻婭之嫌, 隨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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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持平洪良漢上箚, 略曰:○夏徵逆節, 狼藉於逆志書札往復之際, 則參鞫臺臣, 當直請嚴鞫, 而只請島配, 其時憲臣宜罷職, 至於諫臣, 則稱有姻婭之嫌, 隨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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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修撰洪聖輔上疏, 請商譯之犯禁負債者, 査出其年久債多者二三人, 梟示江邊, 餘皆減死島配, 批曰: “商賈和賣, 非今創始。 常時不能嚴飭, 使民犯禁,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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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賜鄭光震名光忠, 陞兵曹參知, 擢鄭弘淳爲參判。 光震以臺臣, 啓請夏徵島配, 又以問郞陳懲討之義, 至於泣涕不已, 弘淳隨參於李益炡疏, 上竝褒嘉之, 仍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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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申嚴稅米和水之禁。 稅米加水, 乃一律也, 而法久而弛, 犯者甚多。 至是, 南陽、利川船人, 和水事覺, 將用一律, 上以三令五申之意, 船人則減死島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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