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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召對玉堂官。 持平閔鎭東啓請林泓還收島配之命, 與以徵, 一體嚴問, 上不允。 時, 夜已深, 諸臣欲退, 上賜柑橘各一盤。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癸巳 / 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睦來善薦李玄逸之弟嵩逸, 可合直授六品職。 右議政閔黯, 以故判書鄭世規之後屬零替, 請除其孫奎祥職, 竝從之。 判義禁柳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吳煥孫碩麟上言, 煥與賊适爲査頓,【俗以婚家相謂爲査頓。】當适稱兵日, 聞大駕南下, 顚倒馳進, 以緩到竄配。 煥叔父以适壻島配, 而亦蒙全釋, 煥獨未蒙恩。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庚申 / 諫院請島配凶賊選基父命龍, 從之。【梲、選基、慶咸三賊, 特除收司之律, 故有此啓。】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妖巫, 爲逆柟設神祠, 且以逆堅及罪死僧人處瓊爲配, 稱有靈驗, 愚氓靡然輻輳, 事極怪駭。 按道之臣, 雖已毁撤其祠, 且治妖巫, 而其罪不可不重治。” 上曰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然後, 私逕之疑永絶, 淸明之治可見, 此出於瀝血之誠耳。 格、時檜, 方自禁府, 請用刑訊, 獨於重爀所以處之者, 不能無疑。 重爀今以好妙理, 歸之於築堰,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諫院【獻納蔡膺福。】 申前啓, 不允。 至尹恕敎拿鞫嚴問之啓, 上曰: “尹恕敎事, 元無鞫問之端, 而因臺啓, 尙未竄配, 可乎? 若以島配爲輕, 則絶島栫
    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平安監司李台重上書, 略曰:○臣得見島配罪人趙東濟酌處時, 筵臣逐條伸救, 至以身親審察, 陳白於大朝, 臣不勝駭然。 臣之狀論東濟, 卽貂鼠、人蔘、換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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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判徐命九、承旨金相福皆從文秀議。 吏曹判書申晩曰: “人蔘雖難得, 以一國之力, 不能辦七十斤人蔘, 使使臣徒手而往, 非所以示隣國也。 第須遍括於平壤、江界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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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酉 / 命捕廳罪人金鍊丹ㆍ金泰東ㆍ林益齊定配, 金鳳老ㆍ金瑞基島配, 周信輝ㆍ金光石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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