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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次急入, 則莊順門鎖閉。 故一邊排門以入, 一邊呼喚齊政閣守直武監, 而火勢大熾, 已爲蔓延於養心閤, 而失火根因, 全然不知” 云。 敎曰: “李祉亨、朱宗洽
    출처전거純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命己巳凶徒李玄逸文集刊行之首犯者, 令道臣, 嚴刑島配, 凶書收聚投火, 大臣因嶺伯金會淵狀啓而奏之也。 玄逸, 嶺南人, 始以遺逸選, 官至吏曹判書, 肅廟
    출처전거純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甲辰 / 特敎, 命南間罪人洪在敏楸子島, 減死安置。 承旨、玉堂、諫院請對, 竝嚴旨遞之, 大臣聯箚匡救, 不從。 承旨徐瀅修、南履翼陳疏, 命竄之, 假注
    출처전거純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判義禁趙尙鎭等聯疏, 請寢在敏島配之命, 批曰: “設鞫之傳旨未下, 而徑囚南間, 島置之傳旨未捧, 而遽稱執藝, 卿等之擧措, 何如是顚錯乎? 卿等姑先越俸
    출처전거純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李泰賢啓言: “噫! 彼金履載之罪犯, 何如? 關係何如? 而前道臣申耆之揷人於稟秩, 抑何意也? 履載背馳於先朝導率之化, 而大行大王痛斥其嘗試。 申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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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是, 武藝統長手本以爲:○別監安處誼等, 以日前酗酒, 被捉於捕校事, 率黨奔往諸捕校家, 突入作挐。○敎以: “予自御極以來, 常勉抑近習, 渠輩焉敢生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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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聞亦驚心。 手撤閭舍, 而毒鋒莫不褫魄。 及至己處分嚴勘之後, 宿怨益激, 餘焰更熾, 惹鬧於刑法之官, 敺格於監押之衙。 是京闕咫尺之地, 眼無國威, 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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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殿下臨御以後, 仰承慈聖之徽旨, 闡發先朝之志事, 聖孝增光, 國是大定。 而獨使嶺疏囪魁之李㙖, 尙今假貸, 此非但爲失刑之大者, 抑恐鄒魯遺風, 虛冒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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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乘, 至有不逞之徒朴夏源者, 投呈凶疏, 敢肆脅持君父之計,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噫! 沈基泰之所爲, 極甚凶獰, 東西閃忽。 募得疏頭者, 基泰也,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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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乙卯 / 司諫李寅采疏, 略以爲:○右相筵奏批旨, 朴夏源等事, 雖命依施, 而李㙖島配之請, 終靳允音, 竊不勝驚惑。 至於朴夏源等依施之批旨中, ‘復竄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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