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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陽, 宜都內人, 女侍, 男妾
    출전성호사설 | 수록위치30권 1장 17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外覆借道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쳥국 즙안현관원이 솔군고 도젹을잡는 강계군에 챠도로 공문말은 이왕긔엿거니와 부에셔 외부로 죠회기를 외국인에 챠도는 건이 교셥건인즉 부에셔권한이업시니 외부에셔 쳥공와판리야귀졍라얏더니죠복기를챠도여부권한이 본국에잇슨즉 쳥공와 상의것도업고...
    게재일1903년 3월 5일 | 기사분류잡보
  • 外親 一 【外祖外孫相爲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小功布衰五月,【節】 爲外祖父母。” ○〈傳〉曰:“何以小功也?以尊加也。” 【〈喪服〉】 馬融曰:“本服緦,以母所至尊,加服小功,故曰以尊加。” 【賈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七 【唐禮升母黨之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舊唐書ㆍ禮儀志》 開元二十三年制曰:“服紀之制,或有所未通,宜令禮官學士詳議。” ○太常卿韋縚奏曰:“外祖正尊,同於從母之服,【皆小功】 姨舅一等 【謂親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三 【姨母姨子相爲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小功五月。【節】 從母丈夫婦人報。” ○〈傳〉曰:“何以小功也?以名加也。外親之服,皆緦也。” 【〈喪服〉】 馬融曰:“母之姊妹也。言丈夫婦人者,異姓無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九 【爲前母之黨無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通典》 晉蔡謨答王濛曰:“前母之黨,應爲親,惠帝時,尙書令滿武秋,是曹彦眞前母之兄,【在舅列】 而不爲外親,相見如他人。吾昔以問江思悛,悛以爲人疑服繼母之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二 【舅甥相爲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緦麻三月者,【節】 舅。” ○〈傳〉曰:“何以緦?從服也。” 【〈喪服〉】 鄭曰:“母之兄弟,從於母而服之。” 【賈云:“不言報者,是母懷抱之親也。”】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五 【從母昆弟相爲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緦麻三月者,【節】 從母昆弟。” ○〈傳〉曰:“何以緦也?以名服也。” 【〈喪服〉】 馬融曰:“姊妹子相爲服也。以從母有母名,以子有昆弟名。” 【賈云: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八 【出母之子,爲母黨無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出妻之子爲母期,則爲外祖父母無服。” ○〈傳〉曰:“絶族無施服,【句】 親者屬” 【〈喪服ㆍ傳〉 ○已見出母第十七條】 “母出,則爲繼母之黨服。母死,則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六 【從母之夫 ○舅之妻】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從母之夫,舅之妻二夫人,相爲服,君子未之言也。或曰,‘同爨緦。’” 【〈檀弓〉】 鄭曰:“二夫人,猶言此二人也。時有此二人同居死,相爲服者甥,居外家而非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 【無親母黨,有繼母黨者】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鄭志》 趙商問曰:“禮母亡則服其黨,不服繼母黨,以外氏不可二也。若母黨先滅亡無親,己所未服,服繼母黨否?” 鄭玄答曰:“此所問,權也。非禮之正,假令母在,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一 【爲母之繼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今補 乙問曰:“繼母之母,唯出母之子有服,禮也。若母之繼母,法當何服?此雖屬從,天性不連,便是徒從,似當無服。” ○甲答曰:“繼母如母女,雖出嫁,服之如父,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三 【爲妻之父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緦麻三月者,【節】 妻之父母。” ○〈傳〉曰:“何以緦也?從服也。” 【〈喪服〉】 馬融曰:“壻從妻而服。” 【鄭亦云】 ○敖曰:“從期而服緦,是降於其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二 【爲夫之母黨】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有從無服而有服,公子之妻,爲公子之外兄弟。” 【〈服問〉】 鄭曰:“謂爲公子之外祖父母從母緦麻。” ○孔曰:“公子被厭,不服外家,是無服也。【知非公子姑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五 【爲壻】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緦麻三月者,【節】 壻。” ○〈傳〉曰:“何以緦也?報之也。” 【〈喪服〉】 馬融曰:“壻從女而爲己服緦,故爲之報。” ○鏞案 妻之繼母,爲其壻,亦女卒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六 【外孫奉祀者,爲外祖加服當否】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春秋》 襄公六年秋,莒人滅鄫。○《穀梁傳》曰:“非滅也,立異姓,以莅祭祀,滅亡之道也。” 【范寗云:“莒是鄭甥,立以爲後,非其族類,故言滅。” ○何休云: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十四 【爲前妻之父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通典》 晉永和中,司徒符問云:“若妻已沒,猶應服其父母不?” 太常杜潛等答曰:“伉儷判對,恭承宗廟,不以存亡爲異也。” ○司徒又問曰:“〈小記〉曰爲君母後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親 四 【姑子舅子相爲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緦麻三月者,【節】 舅之子。” ○〈傳〉曰:“何以緦?從服也。” 【〈喪服〉】 鄭曰:“內兄弟也。” 【賈云:“從服者,亦是從於母而服之。”】 ○伊川曰
    권차명喪禮四箋 卷十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국가일본 | 서명外記日記 | 왕대원종(元宗)  8
  • 外設衛生院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각국 공령가 외부로 조회기를 근일 한셩에 괴질이 류야 인민이 마니샹다 는고로 본 공령등이상권야 림시위院을 독립관으로 셜시고 의의 덕 운스 월네 포토로네 어비신 오인으로 병원을 조직고 합당 금으로 타의를 고빙야 탁안 산도 가등증웅으로 ...
    게재일1902년 9월 23일 | 기사분류잡보
  • 外論有奏聞之說。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惠慶宮之喪,旣不告訃,今日又何告矣?稽之於《同文彙考》,則世子嬪及後宮諸嬪,竝不受冊於上國,生不受冊,則沒不告訃,事理當然。乃今外論,頗多不平,惑之甚矣。隱
    권차명禮疑問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論知禮者,亦或有練冠之說,雖不可議,宜知其義。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曾子問〉篇:“魯昭公曰,‘古者天子練冠以燕居。’ 公弗忍也,遂練冠以喪慈母。” ○注曰:“天子練冠以燕居,蓋謂庶子王爲其母。” ○疏曰:“天子服練冠者。皇
    권차명禮疑問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外議閣議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작일 오후시에 각국 공들이 일공관에 회동야 어극 칭경례식에 대를 요쳥 건을 의론엿고 작일오후 삼시에 졍부에셔 회의야 어극 칭경례식에 졔반의졀을 의뎡엿다더라
    게재일1902년 5월 8일 | 기사분류잡보
  • 外資購買指示, 1953년 12월 3일[?] [“미공개 이승만문서” 정리·분류 및 DB화 사업 | 연세대학교]
    자료명外資購買指示, 1953년 12월 3일[?] | 자료형태문서 | 작성일1953.12.3[?] | 작성자大統領 | 작성언어한국어
  • 外資輸入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본관셔 텰도회샤에셔 미국본가와 일쳔만원본을 어오기로 계약이 되얏다더라
    게재일1905년 10월 6일 | 기사분류외국통신
  • 外賓舍館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아국대 위씨의 쳐는 졍동 손부인의 집으로 작뎡하고 아국친왕의 쳐는 대관졍으로 작뎡하엿더라
    게재일1902년 10월 20일 | 기사분류잡보
  • 外道片信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셔도로셔 올나온 친구에 소문을 들은즉 한심키도 치업고 우습기도 한이업도다 어느원이 슈셰긔를불른즉 통인이답되 상쥬님 교당에 가셧삼다 원이 묵묵 무언이오 원이 무삼공를 쳐판랴즉 관속이 답되 그건은 교당에셔 발셔 쳐판 일이외다 원이 묵묵 무언이오 ...
    게재일1903년 1월 19일 | 기사분류잡보
  • 外遞擴張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본인이 됴약상 리를 도라보지안코 본국 각쳐에 우편국을 셜시은 다 아는바어니와 평양잇는 일본 우편국에셔 양력 작년일월부터 구월지 편지모흔 수효가 오만 삼쳔여쟝인  운산과 은산금광에 잇는 일인쳐에 통신기 위야 우편국을 셜시 경영이라더라
    게재일1903년 2월 5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㕘書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젼 즁군 박졍우씨가 외부참셔관을 피임엿더라
    게재일1902년 2월 13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人士極秘裡(외부인사극비리)에內査(내사)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군사)사례 DB구축: 1945~2015 | 동국대학교]
    대표표제어外部人士極秘裡(외부인사극비리)에內査(내사) | 저작권자경향신문사(남한) | 자료구분기타(신문) | 키워드진보당, 간첩, 북한, 북괴, 국가보안법, 괴뢰
  • 外部叅書任免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외부참셔관 리계필씨 갈니고 그 쥬쟝승환씨가 피임엿더라
    게재일1902년 5월 10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大宴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한단됴약을 임의 됴인고로 명일 하오칠시에 외부에셔 연회를 셜고 각부부대신과 외 각국공령를 쳥엿다더라
    게재일1902년 7월 16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宴會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작일 외부에셔 미국슈 뎨독을 쳥야 연회엿더라
    게재일1902년 9월 27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條理費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외부에셔 탁지부로 죠회기를 외부에 각항졔구를 셜시 지가 이구여 외국인을 졉에 창피기로 일신케 슈리 터이니 경비 오백삼십삼원을 지발라 엿다더라
    게재일1902년 10월 9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永廢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외부 폐지고 통감부로 뎡말은 다 아바어니와 삼작일부터 부현판을 여발이고 그문젼에 일본병뎡의 파슈막을 셜치고 파슈고로 한잡인은 일졀츌입지못다더라
    게재일1906년 1월 29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照復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향쟈에 일본공 림권죠씨가 외부에 죠회기를 쥬일한공를 한셔긔으로 셔리케 는고로 교셥무가 양 지체고  유학에 야 학비를 지발든지 불너 환국케 든지 량단간 귀졍라고 일본 졍부에셔 훈령엿다 지라 의부에셔 죠복기를 셔긔 졍용이가 일본에 오...
    게재일1902년 11월 6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稱二期撤兵決不爽約但有數端請中國擔保惟數端不肯明言由 [근대 동아시아 외교관계 문서의 조사, 수집, 정리, 해제 및 DB화-한국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자료의 교차분석- | 고려대학교]
    (러시아)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함. 제2기 철병은 결코 조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나, 중국도 확실히 담보해 줄 것을 청함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 발신일光緒29年03月16日;1903-04-13
  • 外部設宴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금일 샹오십이시에 고문관 셔지분씨를쳥하야 오찬회를셜하 일공를 쳥하얏다더라
    게재일1904년 12월 27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設宴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작일오후칠시에 외부에서 만창회 셜고 일본에나갈 일과 일공 쳥야 연회엿다더라
    게재일1905년 3월 27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設宴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금일밤에 외부에셔 잔를 셜고 각 공령 쳥엿는데 비국령 방갈씨는 공함기 본령는 본국복제 입엇슨즉 잔에 참여슈 업다고 엿더라
    게재일1902년 10월 24일 | 기사분류잡보
  • 外部餘存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외부 폐지고 의졍부에 교셥국을 셜치기로  국쟝일명 참셔관이명 쥬명을낸다더라
    게재일1905년 12월 11일 | 기사분류잡보
  • 內除, 親喪, 兄第之喪
    출전성호사설 | 수록위치24권 1장 83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外雇更査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공가 외부로 죠회기를 한국졍부에셔 관졔졍한이후에 외국인을 고빙한 계약이 쥰작이업고  리용익 현샹건등의 샹관한 계약이니 속히 됴샤야 판리라엿더라
    게재일1905년 3월 21일 | 기사분류잡보
  • 外顧入京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본동경에 귀국얏던 외부고문관 슈지분씨난 작일에 경부텰도로 입셩얏난데 일간에 진시무다더라
    게재일1905년 11월 8일 | 기사분류잡보
  • 外顧渡韓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졍부에 외교고문 슈지분씨난 일본에젼왕얏다가 슈일젼에 귀국엿다더라
    게재일1906년 10월 6일 | 기사분류잡보
  • 外顧續聘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젼 외교고문관 슈지분씨가통감부무겸임다 말은 이왕긔얏거니와 통감부에셔 졍부로 죠회기 슈지분씨로 졍부에 외교고문을 속빙라엿데 봉급은 의젼례야 신화 구원이라더라
    게재일1906년 3월 27일 | 기사분류잡보
  • 宦者, 巧詐, 寵幸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9권 6장 73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外度相詰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본뎨일 은권 건으로 타지와 일공관 이에 상힐는 말은 이왕긔 얏거니와 탁지에셔 외부로 죠회기를 화폐는 탁지부 소관인 외부에셔 무삼권리로 탁지와 의론업시 일본뎨일 은권을 쓰라고 각항구에 훈칙얏는지 셰히 시명라 얏더니 외부에셔 회답기를 그은권을...
    게재일1903년 1월 20일 | 기사분류잡보
  •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8권 1장 113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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