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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羅監司鄭健朝以“島配罪人李寬瑞呈由, 該鎭趁未正法, 金甲島萬戶李時澤, 爲先罷黜。 珍島郡守趙存昱罪狀, 令攸司稟處”啓。 敎曰: “當有東朝處分矣。”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全羅監司鄭健朝以“島配罪人李寬瑞呈由, 該鎭趁未正法, 金甲島萬戶李時澤, 爲先罷黜。 珍島郡守趙存昱罪狀, 令攸司稟處”啓。 敎曰: “當有東朝處分矣。”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全羅監司鄭健朝, 以“珍島郡金甲島配囚罪人李寬瑞, 今始捉還, 如法正刑之意, 更爲關飭”啓。 敎曰: “水營在囚前金甲島萬戶李時澤之罪犯罔赦, 不可以罪人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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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命珍山郡竄配罪人李承輔、中和府定配罪人金世鎬、古今島島配罪人李載晩, 放逐鄕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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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曰: “向來姜長煥之奏對, 旣因臨筵發問, 則何敢顧官民私義乎? 苟有指的可言之端, 事當明白直陳, 節節無隱可也。 其所呑吐, 有若遠嫌, 畢竟挾憾, 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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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朱書下批: “公忠道暗行御史別單中, 土豪李箕老、宋一憲、李敏愚, 竝遠惡地定配; 李祖冕、李敎昇、趙章熙、李深汝、成致德, 竝遠地定配; 金商圭、趙然應、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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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曰: “減死安置罪人崔鳳周、減死島配罪人金俊文等, 竝減等定配, 安置罪人李承澤、島配罪人李有信等、竄配罪人崔炳大、充軍罪人李敏德、遠配罪人裵翊承, 竝放逐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議政府啓: “向見京畿前監司趙東冕査啓, 則‘安城亂民張學信、尹德賢更査事, 請令廟堂稟處’矣。 今此更査, 出自審克, 道啓臚列, 極其簡孚矣。 發通聚黨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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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曰: “減死安置罪人崔鳳周、減死島配罪人金俊文等, 竝減等定配, 安置罪人李承澤、島配罪人李有信等、竄配罪人崔炳大、充軍罪人李敏德、遠配罪人裵翊承, 竝放逐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殺越人命, 若是無嚴, 而以事關交承跋辭, 未免含糊。 是豈按法之事體乎? 道臣從重推考, 指使宰臣, 當有處分, 而諸囚, 竝令本邑, 依律分輕重勘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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