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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三日。 兩司聯箚【太司憲尹致聖、大司諫申泰寬、執義鄭寅星、掌令宋世鉉·崔翼瑞、獻納李奭鍾、正言李義悳·申炳休】, 請韓容奭等鞫覈, 規避三人, 加施島配之典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二十七日。 院議【右副承旨洪承穆】 啓: “以爲李承喜島配之命, 臣不勝愕眙。 臺討尙嚴, 遽施以惟輕之典。 不可弛者刑政也, 不可壞者隄防也, 伏乞亟寢成命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玉堂聯箚【校理申政均、副校理黃弼秀·趙範九、修撰吳春泳·宋榮大、副修撰鄭日永】 略: “臣等伏見院議啓辭批旨下者, 有李承喜島配之命。 臣等相顧愕眙, 莫省措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啓: “向前李承喜嚴刑鉤覈, 終不直陳。 究厥所爲, 去益痛惋, 更待拷限, 請加刑得情。” 敎曰: “論其跡則自不免遮護, 觀其供則欲專事粧撰, 極爲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時原任大臣【領議政沈舜澤、判府事金弘集】 聯箚略: “臣等伏見金吾啓目判付下者, 有李承喜島配之命矣。 方行訊覈, 輿憤愈沸, 非意大聖人包容之德, 無物不覆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兩司聯箚【大司諫李源珪、執義南廷綺、司諫崔在澈、持平高基升·韓永元、獻納趙鍾集、正言辛光五·李根春】: “伏見院議啓辭批旨下者, 始知有李承喜島配之命, 臣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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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務大臣徐光範奏: “刑律에 近地定配 거시 解弛와 懲戢이 못되오니 從今으로 近地定配는 勿施오며 私罪 犯오면 輕重을 參互와 罰金과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二十二日。 總理大臣金弘集、法務大臣徐光範奏: “判中樞院事趙秉式이 藩臬에 屢任와 貪殘無厭야 虐威로 民財 攘奪기에 生命을 濫殺옴이 多오며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生命을 濫殺옴이 多오며 又此 因와 亂萌을 激發오 當律을 未勘와 公議가 怫鬱오니 法務衙門으로 야곰 拿問야 原贓을 追徵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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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畿儒生申㰔等疏略:○天聰明, 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畏。 自古人君, 莫不以民心向背爲興喪焉。 伏念, 前月安置罪人李晩孫之疏徹也, 聖上曲恕狂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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