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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吾堂上聯疏【判義禁趙得林、知義禁沈宜冕、同義禁李承輔·金在顯。】, 請金鎭衡島配之典, 亟收成命。 批曰: “適輕適重, 自有權衡, 則臺閣之連日爭執, 已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敎曰: “予於三罪人事, 有何毫分可恕, 而亦不無斟量而然矣? 今其三司之論, 課日爭執, 有以見公議之愈往愈沸。 若終始靳持, 反非所以待臺閣之義也。 島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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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士輩, 以雜技相鬪, 至有殺越之變’云。 驚悚痛惋, 寧欲無言。 近日宮掖之不嚴, 胡至此極? 苟使兵曹按式摘奸, 豈有無省記攔入之漢, 而又豈有古今所無之變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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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未嘗不由於此。 傳聞所及, 曷勝駭歎? 亟宜矯革, 以解南民切骨之冤。 而近日議案中, 自甲午十月, 各道賦稅米太, 均請代錢磨鍊, 已蒙允施, 則諸條弊瘼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以“金鎭衡, 康津縣古今島, 島配”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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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院議啓【右副承旨金奎弘、同副承旨李昌漢】, 請寢鄭晩植等減死島配之命。 批曰: “處分自有斟量, 今不必院議矣。”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敎曰: “卽見前正言鄭勉洙疏, 則以不近之說, 構逼大官。 言念朝體, 極爲駭妄, 爲先施以島配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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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玉堂聯箚【副提學趙敬夏、典翰李承宇、應敎趙秉鎬、副應敎丁觀燮、校理趙漢益·李載德、副校理崔鳳九·張原相、修撰徐相敦·趙秉轍、副修撰趙肅夏·李永】, 請寢鞫廳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北民擾訛, 憧憧憂念, 方切于中。 見今査啓, 不啻痛歎。 始焉起鬧而犯分; 終又逃罪而漏網。 雖緣不堪其棓克, 亦復可駭其俗習, 此當隨捉酌處。 而若其多少臚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以“黃海監司徐衡淳査覈豐川民擾事狀啓, 有旨令廟堂稟處矣。 所謂朴麟熙之爲亂囮, 盧基周之爲亂媒, 邑屬中罔赦也。 黃基正之作頭咆喝, 尹章彦之發通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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