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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之大秉執, 則非惟不忍提也, 亦不忍聞也, 非惟不敢道也, 亦不敢聞也。 渠果以先大王之所不忍聞者, 謂殿下可以聞之乎, 昔年之所不敢聞者, 謂今日可以聞之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聞可基之凶言, 可基恚限行恁之竄逐, 忍於天日之下, 敢肆詬罵之凶說, 則其窩主之行恁, 何可一刻容貸於覆載之間哉? 其在拔本之道, 正急殲魁之典, 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辭見上 請故判府事李命植, 亟施追奪官爵之典。 措辭見上 請周爀及鴻山賊金履源·李漢福·申光周, 竝令王府, 嚴鞫得情, 夬正典刑。 措辭見上 請罪人齊家, 亟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噫嘻痛矣, 世道詿誤, 義理晦塞, 至於今番秋曹兩囚而極矣。 渠以鄙悖之流, 潛蓄凶慘之計, 肆發通文, 投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皇帝壬辰再造, 其揆一也。 環東土含生之倫, 莫不恩浹骨髓, 愈久愈深, 而英宗大王, 特配壇壝之享, 庸寓風泉之感, 以何心腸, 肆然誣詆, 泚筆於章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010317]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荏子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請賜死罪人行恁諸子應坐之類, 亟令王府, 俯律擧行, 無俾易種焉。 以下二十四字刀割焉。 請物故罪人家煥·哲身, 正法罪人承薰·樂敏, 施以孥籍之典。 請物故罪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昭不可掩, 如此矣。 雖以申獻朝之疏觀之, 旣是渠之同庚死友, 則渠之一言一動, 無不參涉, 而今其爲說, 節節有條理, 鑿鑿有根據, 此可謂渠之斷案矣。 凡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之禍, 將至燎原哉? 噫, 彼洪履猷, 卽一戾氣所種, 渠以幺麽蔭吏, 常欲兜攬朝權, 陰懷網打之計, 倡爲憯毒之擧。 昂然自處以窩主渠魁, 而嘯聚無賴之類,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惟殿下之心, 亦不識先大王秉執之不可干犯者也。 至於色目等說, 卽是奏御文字之所不敢發者, 而渠乃筆之書, 若是容易, 卽此一款, 又可見無嚴之一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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