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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㘾, 以宣惠廳言啓曰, 魂殿陵所三年內所供菜蔬柴炭等價本, 自戶曹磨鍊, 分定於京畿各邑, 而己亥以後國恤時, 爲除畿民之弊, 始令本廳句管給價, 而價本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開城留守金鍏狀啓, 則備陳本府及舊豐德穡事穴農之狀, 後錄諸條, 竝請令廟堂稟處矣。 其一, 舊豐德禁御兩營所管江都留餉米太詳定代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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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遽議, 無論尤甚·之次邑, 被災最酷之處, 令道臣更加區別, 詳細登聞, 以爲分數許停之地, 代捧則與停退稍異, 而還簿紊亂, 亦所當念, 尤甚·之次邑, 依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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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開城留守金學性狀啓, 則備陳本府及舊豐德農形受損之狀, 仍請後錄諸條, 令廟堂稟處矣。 其一, 舊豐德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 及摠廳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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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開城留守金學性狀啓, 則備陳本府及舊豐德農形受損之狀, 仍請後錄諸條, 令廟堂稟處矣。 其一, 舊豐德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 及摠廳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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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嘉善大夫江華府留守兼鎭撫使趙亨復書。 王若曰, 周畢公之往釐東郊, 惟予愼簡, 宋張詠之出守西蜀, 得卿無憂, 撤自金鞓之華班, 庸畀旄鉞之重寄, 眷彼江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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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漢城府言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江都件, 例於翼年春, 臣府郞官持往江都, 舊籍曝曬, 竝與新籍藏置矣。 庚子式帳籍, 發遣本府郞廳, 藏置曝曬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漢城府言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江都件, 例於翼年春, 臣府郞官持往江都, 舊籍曝曬, 竝與新籍藏置矣。 庚子式帳籍, 發遣本府郞廳, 藏置曝曬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宣惠廳言啓曰, 魂殿陵所三年內所供, 菜蔬·柴炭等價本, 自戶曹磨鍊分定於京畿各邑, 而己亥以後國恤時, 爲除畿民之弊, 始令本廳, 句管給價, 而價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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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漢城府言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江都件, 例於翌年春, 臣府該掌郞官, 持往江都藏置矣。 甲午式帳籍, 今當依例擧行, 而本府判官洪鼎周, 以轝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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