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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江都陳米, 與宣惠廳米換用事, 貢物主人等聞知, 而高聲呼訴曰, 所謂此米, 不可爲口食, 諸物貿易之際, 決不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問于該曹, 可也事, 傳敎矣。 瑞·泰兩邑田稅, 專屬江都者, 蓋爲補餉之地, 而自戊寅以後, 本府穀數漸多, 本曹經費不足, 故瑞山田稅, 輸納於京倉, 而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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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江都陳米, 與宣惠廳米換用事, 貢物主人等聞知, 而高聲呼訴曰, 所謂此米, 不可爲口食, 諸物貿易之際, 決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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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副校理徐憲淳疏曰, 伏以臣銜命江都, 竣事還肅, 奉旨玉署, 橫經昵侍, 寵光遍體, 愧懼交隨。 臣性本庸愚, 學又昧方, 古人所謂論思啓沃, 尙矣無論, 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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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開城留守李彦淳年分狀啓, 則備陳本府舊豐德農形受損之狀, 後錄條件, 請令廟堂稟處矣。 其一, 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 詳定代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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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後錄條件, 請令廟堂稟處矣。 其一, 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 詳定代捧, 耗條本色, 輸送摠廳, 臨津餉穀, 捧留本邑, 耗條代錢輸送事也。 其一, 各軍門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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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捧條七百石, 全數捧留該邑, 而耗條, 依海西移轉例, 詳定代錢, 輸送摠廳事也。 其一, 各邑戊戌己亥停退還, 折半仍停事也。 其一, 大興·臨津·長山等餉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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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憲球, 以備邊司言啓曰, 卽見開城留守尹命圭狀啓, 則備陳本府及舊豐德農形受損之〈狀〉, 後錄諸條, 竝請令廟堂稟處矣。 其一舊豐德禁御兩營所管江都留餉米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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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開城留守徐左輔狀啓, 則備陳本府及舊豐德農形受損之狀, 後錄諸條, 竝請令廟堂, 稟處矣。 其一, 舊豐德禁御兩營所管江都留餉米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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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江都留餉米太, 詳定代捧, 而耗條本色輸送, 摠廳所管臨津餉穀, 捧留本邑, 而耗條代錢輸送事也。 其一, 各軍門各衙門身軍布之舊豐德辛巳壬辰癸巳停退條及大小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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