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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江都以國家保障之地, 儲峙軍餉, 蓋以爲緩急需用之計, 而近年, 移轉於各邑, 其數甚多, 而朝家爲慮轉輸之弊, 捧留本邑, 翌年又爲分給, 而本府所儲, 則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冤, 而無人陳白矣。 師尙適從容入侍, 故仰達矣。 吏曹判書李寅燁曰, 獄事年久未詳條件, 而當初竄配, 皆愍其誣枉, 到今旣骨, 尙靳死後之恩, 追念平日倚任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上曰, 丙子年則廟社奉入江都, 卽今長寧殿, 乃其時奉安之所也。 脫有緩急, 當奉安於此, 而至於南漢, 則予嘗於寧陵行幸時見之, 無廟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糧餉實未易措辦, 若欲以江都·南漢之穀, 移入于此, 有同毁東壁而補西壁矣。 雖以軍兵言之, 必如守禦·摠戎之例, 預置軍門, 然後可以臨急入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州俱是絶島, 而移配于珍島者, 爲其去隨近而生理稍勝也。 果有風土不佳, 人多得病之患, 則雖非絶島, 更擇本道邊邑中, 最爲窮僻處, 改定所配, 恐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徐文重, 以訓鍊都監言啓曰, 軍兵保布上納之規, 每年十月初, 各道差使員, 領來催督畢納後, 分給冬衣之資矣。 今年則各道被災裁減之數, 及庚申·辛酉兩年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自上熟鰒停進, 蓋出於軫念民弊, 而若有補益於進御, 則豈可以些少之弊而停止乎? 況且封進之邑, 厥數不少, 自今更令輪回封進, 宜矣。 上曰, 依爲之。 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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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備邊司啓曰, 遠接使尹堦, 移授江都之任, 勅使回還時, 伴送使, 以他人差出之意, 分付該曹, 何如? 答曰, 允。 又啓曰, 今此勅行回還後, 當有謝恩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今日備局堂上引見入侍時, 訓鍊大將李義徵所啓, 文殊山築城, 當爲始役於明春, 役糧, 旣自廟堂定奪, 劃給三南儲米三千石, 而運致遲速, 未可預料, 如或未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刑曹判書李義徵所啓, 江都女墻之役, 今纔半矣, 而役糧殆盡, 將未免停止, 本廳之措置穀物, 在於遠地, 未及輸來, 宣惠廳亦有償還都監之米, 而惠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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