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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음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황해도 김천군(현재 황해남도 봉천군) 서북면 강음리에 있는 향교.
  • 本高句麗扶蘇岬 孝昭王三年築城 景德王因之 我太祖開國爲王畿 領縣二 如羆縣 本高句麗若豆耻縣 景德王改名 今松林縣 第四葉光宗創置佛日寺於其地 移其縣於東北
    출처전거『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本高句麗海中 景德王改名 今江華縣 領縣三 江陰縣 本高句麗冬音奈縣 景德王改名 在穴口島內 今河陰縣 喬桐縣 本高句麗高木根縣 海島 ...
    출처전거『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壬寅 / 兩上觀獵于木村洞等處, 晝停于愁草島。 黃海道都觀察使李叔畝、經歷元恂等來見。 夕次于江陰縣歧灘之西, 李叔畝進方物。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隕石于黃海道江陰縣, 聲如雷。 遣官行解怪祭。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黃海道監司啓:○“江陰縣天神寺塔峴有新白丁二十餘騎, 明火爲盜, 縣守率軍追捕, 遇賊男婦十人, 皆佩弓箭, 力射拒之, 射賊男一人斃, 又擒男婦七人, 一女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橫川縣監權啓經、江陰縣監申仁壽辭, 引見曰: “黃海、江原兩道, 素稱無事, 然江原有軍糧轉輸之弊, 黃海有使臣迎送之勞, 豈無其事乎? 且近者水旱相因, 黎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癸亥 / 知靑松郡事成自諒、知昆南郡事金繩、江陰縣監高德秀、橫城縣監柳潭等辭, 上引見曰: “大抵民心以謂雨順風調, 然後年穀乃登, 不勤農事。 予於後苑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囚亂言曺元于義禁府。 初, 元訟田于江陰縣, 憤縣官淹延不決曰: “今上不善, 乃用如此守令。” 適本宮奴在傍聞之以告。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兩上觀獵于開城大井山, 海靑復逸, 上王命各官尋捕之, 遂次于江陰縣歧灘。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知永康縣事池有容、江陰縣監成孝祥、興德縣監李衍生等辭, 上引見謂〈有〉容、孝祥等曰: “黃海道年前禾穀不登, 今年又不實。 給民還上, 若義倉不足, 借支國庫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啓: “前摠制成槪, 以奴婢推考之事, 請于臨江縣監鄭承緖、江陰縣監柳宗植, 承緖、宗植聽槪之請, 請竝杖一百。 監司禹承範受槪狀告, 送于江陰, 杖八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啓: “在任物故江陰縣監成孝祥致賻。” 從之。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知淸道郡事鄭之澹、江陰縣監李種文辭, 引見曰: “爾等之任, 宜各盡心, 勸課農桑, 賑恤窮乏, 如有犯法者, 哀矜勿喜, 毋先暴怒。”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尹、許、朴、高、崔、林、白、裵、王、南、河; 續姓一, 孟。【今爲鄕吏。】厥土塉, 山高霜早, 俗尙蠶桑, 墾田二千三十三結。【水田止三十三結。】土宜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上聞僧月菴曾受太祖眞, 藏於黃海道江陰縣雙鳳寺, 遣宦官趙珠奉來, 藏諸尙衣院。 月菴乃太祖潛邸時所護僧也。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也。 況妄以聖體違和告於朝廷, 乘時邀利, 是大不敬, 亦不可使聞於野人也。 臣實痛憤。 雖經赦宥, 請放黜于外, 以戒後來。 金淡、金汗、金智, 與得宗同議,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丁巳 / 平安道巡察使韓繼美, 至江陰縣得病。 命其弟吏曹判書繼禧, 率內醫馳往救療。 又命其妻, 給驛往見。
    출처전거世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啓曰: “前江陰縣監李承謙, 以其道田稅差使員, 濫捧造米, 輸入本家罪, 以絞待時照律, 奉敎減死罪, 故以扙一百、流三千里, 子孫禁錮, 移文錄案,
    출처전거中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聽朝啓。 承旨尹殷輔, 進啓典獄囚鳳山人金閏孫事: “閏孫自丙子年得病, 一日棄母與妻, 橫行乞食, 到猪灘院樓, 招院主, 以刻御字小牌, 出示之曰: ‘生
    출처전거中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壬午 / 先是, 領議政崔鳴吉, 自瀋陽還, 陳兩西一路之弊, 而江陰縣最爲殘薄, 請移設于金郊站, 以除出待之弊, 上命姑蠲三年賦稅, 使之經營移設。
    출처전거仁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令黃海道收瘞戰亡暴骸。 時黃溭以歧灘戰亡官軍致祭官, 復令後啓曰: “行到戰場, 則白骨委積江口, 隨潮出沒, 不知其多少。 與江陰縣監趙完堵, 收瘞遺骸,
    출처전거仁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閔德男啓曰: “伏見江陰縣監書狀, 罪人金直哉, 已爲捕捉, 移送於海州云。 前日下去都事、宣傳官等, 必爲追往拿來, 故不爲更遣他都事之意, 敢啓。” 傳
    출처전거光海君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推鞫廳啓傳曰: “‘各道捕賊守令考啓。’事, 傳敎矣。推鞫廳啓曰自祖宗朝以來, 捕賊論賞, 只取承服罪人。 以法例言之, 則鳳山郡守申慄、江陰縣]監康昱、開城
    출처전거光海君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右副承旨閔德男啓曰: “問于金信元, 則以爲: ‘黃海兵使密關: 「稱御寶僞造金百緘, 捕捉堅囚, 以待朝廷處置。」 云。 臣卽分付于都事權義中, 發遣哨官金
    출처전거光海君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戊申十二月十六日己巳(司諫院啓曰: “江陰縣監柳咸亨爲人昏劣, 政委下人;昆陽郡守羅大用尸居其官, 取侮下吏;寧越郡守鄭象哲虐民肥己, 無所不至; 訓鍊都正李
    출처전거光海君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本百濟首知衣後改牛岑一云牛嶺阿莘王時爲高句麗所取新羅景德王十六年改牛峯郡領縣三長湍臨江臨湍隸漢州顯宗九年屬平州文宗十六年直隸開城府睿宗元年置監務 本朝 太祖四年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郡內終十縣內東二十蛤灘東北四十貴耳洞東三十白蘋北三十好賢北五十吾早川南三十桃花谷北六十九水山東五十江北西三十里江東南十五江西西三十五江南南三十山外西五十右五面江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p山西南三十里江西面(嶺路)白峙東五十里古稱白界峴羅麗時自平山由牛峯踰此峴直通臨江積城大路極要害處蘿葍實嶺東四十五里間路幽阻晚爾峴東路觀音岾 鴨岾俱西北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卷花鈴圖二卷授以屈押縣令○高麗顯宗十年姜邯贊敗契丹兵凱還王親迎于迎波驛改爲興義驛 肅宗七年王自西京還次臨浿驛 高宗三年金山兵至鹽白二州元帥鄭叔瞻適平州退屯興義金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副元帥趙沖等耀兵鹽州賊兵遁去 四年金山兵五千至金郊驛又寇牛峯縣 四十年八月校尉大金就率牛峯別抄三十餘人與蒙兵戰于金郊興義間斬數級獲馬弓矢氈裘等物 蒙兵陷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浿江古行城設關長六百二十尺城之左右高山對起 仁祖二年李适兵到此不敢犯 肅宗六年以文山聰明二所屯將陞萬戶移設于此○防守防垣嶺明月嶺蔓嶺泥嶺納老里嶺○兵馬萬戶一員位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金郊道舊在江陰縣江陰革罷後察訪移在本府寶山驛察訪一員屬驛入麒麟道西七十里察訪一員屬驛十一金岩驛南七里寶山驛北二十里安城驛北五十里(革廢)班石驛 溫泉驛(騎撥)官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毅宗二十二年幸西京至平州崇壽院蔥秀之東西亭泛小舟于南溪泝流遊賞 高宗十八年蒙兵突入平州城中殺州官屠其城盡燒人戶鷄大一空 四十年蒙將也窟之還也喬桐別抄伏兵平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丙午 / 幸平州溫井, 到江陰縣歧灘上平丘下馬, 入帳殿召金科, 覽《尙書》一篇, 乃曰: “今臺諫隨駕者誰歟?” 慨然曰: “諫官上言: ‘殿下雖假湯沐之名
    출처전거太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下前判漢城府事鄭矩、前戶曹判書成石因、前執義李季拱等于巡禁司, 且囚前戶曹正郞成揜、兵曹正郞元肅、前戶曹佐郞閔普文、戶曹佐郞金臺賢及前縣令朴持、前少尹崔宣。
    출처전거太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震人于江陰縣。
    출처전거太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再到紫極宮請道士除凶消災,稱之爲“解穢”,然后才能與人相見。可當你禮拜后剛剛站起來,便又被人領出門去。從此他與世隔絶,綱紀日見紊亂。呂用之等人于是作威作福,旁若
    출처전거太平廣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曰:“所盜幸多金寶錦彩,非農家所實蓄者,汝宜籍舍之産以辯之。”囚意稍解。遂詳開所貯者,且不虞東鄰之越訟也。乃言稻若干斛,莊客某甲等納到者;▩絹若千匹,家機所出者
    출처전거太平廣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把錢交齊,換回契據。因爲只隔一兩宿,又是世交,所以東鄰沒有向西鄰索要已經交納的八十萬文的收據。第二天,他拿夠了剩余那部分數額的錢去西鄰家。西鄰竟不承認他已經交納
    출처전거太平廣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第二天,他拿夠了剩余那部分數額的錢去西鄰家。西鄰竟不承認他已經交納了八十萬文,因爲沒有證明,所以西鄰一直拒絶交還契據。東鄰去縣衙告狀,縣衙進行調査,但找
    출처전거太平廣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丙戌 / 次于江陰縣郊。 監務曺乙祥憑上供, 有斂於民, 命杖之。
    출처전거太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率宗親畋于江陰縣之原中浦, 路上射獐獲之。 是日, 門下府上疏, 請勿遊畋, 上使承旨李叔蕃傳旨曰: “卿等以天變屢彰, 宜戒逸遊。 是則然矣, 但予久不運身
    출처전거定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憲府啓曰: “江陰縣監全穎達, 詞訟之間, 用情約賄, 反爲受屈之人, 不恤人命之重。 不可一日在職, 請命罷職。” 答曰: “依啓。”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十三日, 摠小米二千五百三十九石, 黃豆三千四百六十五石, 水陸運米豆通計, 三萬六千一百三十九石十斗, 綠沙浦時留庫數, 米豆通一千五百八十六石, 助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諫院啓曰: “韓山郡守元稶, 到任之後, 專事肥己, 多有不謹之誚。 湖西完實之邑, 日就凋弊, 請命罷職。 各司貢物捧納之際, 刁蹬作弊, 已極無謂。 而伏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辛卯 / 以趙希輔爲司諫院司諫, 金堯立爲成均館司成, 姜籤爲司藝, 洪致祥【庸暗不合臺官。】爲司憲府掌令, 元士立爲晋州牧使, 權坰爲寶城郡守, 李向規爲務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李德馨爲判中樞府事, 尹暄爲掌樂院僉正, 姜弘立爲弘文館校理, 鄭謹爲軍器寺僉正, 宋瑄爲軍資監僉正, 申之悌爲世子侍講院文學, 朴孝誠爲開城府經歷, 宋尃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黨於邪議, 已無可取, 而爲人昏劣, 前爲守令, 貪鄙被斥。】爲工曹佐郞, 金終男爲司憲府監察, 丁好善爲成均館典籍, 洪瑋爲司憲府監察, 宋惟諄爲司憲府監察,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有政。 以申渫爲成均館司藝, 趙濈爲工曹正郞, 李㙫【性本殘暴, 行已麤鄙, 到處過用刑杖, 事多顚妄。】爲司憲府持平, 趙守翼爲吏曹佐郞, 金尙憲【尙容之弟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文官崔天啓 江陵人慶興府院君必達後裔爲江界府使與本州牧張儷作姻仍家焉 張思吉 見上 張致卿 莊襄公哲子承旨 崔峻 天啓子文中和府使 崔好仁 峻子刑曹參議 崔南赫
    출처전거平安道邑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可。” 弘文館書之(白)〔曰〕掌隷院司議崔自丑ㆍ柳宗琇ㆍ鄭謙、漢城府參軍宋環宗, 暗於事理。 正言安晋生, 含默不言。 翊衛李崇經、翊贊金濟、衛率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陰縣監尹繼智辭。 上引見謂曰: “守令之事, 安民爲重, 往盡乃心。”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陰縣監洪悌孫度賊必渡助邑浦津, 令善泅者爲篙工, 穴船底, 以物塞之, 約曰: “賊乘船, 至中流, 輒開其穴。” 其夜, 賊果至求渡, 悉如其約, 賊二人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下書江陰縣監洪悌孫曰: “爾能出奇捕盜, 予甚嘉之。 其未捕餘黨, 宜多方措置, 須盡捕乃已。”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黃海監司狀啓, 信川郡守金俔, 江陰縣監金遇辰, 松禾縣監李繼罷職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下直, 碧潼郡守朴挺生, 德川郡守安鈸, 寧遠郡守許恪, 江陰縣監禹敏錫, 居昌縣監朴而㫥, 軍威縣監金克譓, 星山縣監洪重普, 庇仁縣監朴而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有政。 吏批, 以黃㦿爲東萊府使, 金光煜爲承旨, 金重一爲正言, 兪善曾爲淸道郡守, 蔡亨俊爲戶曹正郞, 兪搢爲江陰縣[監, 李之訓爲昆陽郡守, 李應蓍爲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李性源·呂爾徵爲直講, 趙邦輔爲仁同府使, 權晵爲坡州牧使, 吳端爲正言, 趙絅爲持平, 呂爾亮爲繕工假監役, 梁應涵爲黃州判官, 朴宗男爲司贍主簿, 李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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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海監司狀啓, 信川郡守金俔, 江陰縣監金遇辰, 松禾縣監李繼罷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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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錄勳都監啓曰, 寧社功臣洪瑞鳳, 曾爲大司憲時, 敎書啓下, 黃縉, 未差黃澗縣監, 昭武功臣陳克一, 未差江陰縣監時, 敎書竝爲啓下, 今則皆以時職, 改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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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則三月廿八日爲始, 設幕以饋矣。 黃州則城南門外路邊結幕三間, 監官·色吏及助役二名定立, 以田米作心, 太末和煎, 作粥分饋, 病甚者, 則鹽醬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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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州府尹元斗杓, 安東府使沈詻, 廣州府尹李時昉, 通川郡守沈廷和, 平澤縣監李儼, 江陰縣監陳克一, 會盟參祭事上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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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李性源·呂爾徵爲直講, 趙邦輔爲仁同府使, 權晵爲坡州牧使, 吳端爲正言, 趙絅爲持平, 呂爾亮爲繕工假監役, 梁應涵爲黃州判官, 朴宗男爲司贍主簿, 李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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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諫趙緯漢來啓曰, 權誼以凶黨親切罪重之人, 得聞其能通雜術遁甲藏身之說, 而移到梁門, 始傳吉後 缺交通謀議之狀, 不可不問, 請亟命拿鞫, 以嚴討逆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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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則三月廿八日爲始, 設幕以饋矣。 黃州則城南門外路邊結幕三間, 監官·色吏及助役二名定立, 以田米作心, 太末和煎, 作粥分饋, 病甚者, 則鹽醬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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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禁府啓曰, 逆賊李繼先, 閔濧等停屍處, 當初各其屍身逢授人推問事, 捧甘結于典獄署矣。 卽者, 典獄署牒報于本府, 繼先, 則黃海道江陰縣埋處, 閔濧,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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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議之悖倫, 國人所知, 反正之初, 得免刑章, 止於投竄, 識者猶憤其擬律之太輕矣。 以至今日, 聖德包容, 特施曠蕩之典, 得蒙放赦之恩, 則還歸田里, 老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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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兵曹啓曰, 黃海道江陰縣居幼學李郁等十八人, 上言于世子邸下, 伏以, 西轅之後, 臣民之痛哭日深, 不意今者, 復覩邸下威儀, 臣民之慶幸, 曷堪盡達, 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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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海監司洪雴, 呈牒于本司曰, 卽見司關, 延·白兩官船隻, 尙不入往, 累致淸將嗔責, 兩官守令拿鞫定罪事, 啓下行移矣。 前後文書, 更爲査考, 則前監司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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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正言洪來啓曰, 數字缺凶黨親切罪重數字缺得聞尙淵能通雜術, 遁甲藏身之言, 而數字缺門始傳於吉後, 當初交通謀議之狀, 不可不問, 請亟命拿鞫, 以嚴討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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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姜大進爲司成, 李重吉爲司藝, 嚴惺爲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侍講院弼善, 校書博士金秀南, 軍器直長柳光春, 司錄兼學正朴敦復, 承文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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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正言洪來啓曰, 權誼以凶黨親切罪重之人, 得聞尙淵能通雜術遁甲藏身之言, 而移到梁門, 始傳於吉後, 當初交通謀議之狀, 不可不問, 請亟命拿鞫, 以嚴討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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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刑曹參判沈諿啓辭, 逆賊鄭雲白, 卽臣亡兄謙之外孫也。 今此逆狀之兇慘, 前古之所未有, 孰不痛心切骨, 而臣則兼有近出臣族之嫌, 欲自席蒿陳列者久矣。 昨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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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諫趙緯漢來啓曰, 權誼以凶黨親切罪重之人, 得聞其能通雜術遁甲藏身之說, 而移到梁門, 始傳吉後 缺交通謀議之狀, 不可不問, 請亟命拿鞫, 以嚴討逆之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憲府照目, 粘連黃海監司査覈狀啓云云, 今此江陰縣鄕所色吏等招辭是白在如中, 與金珩緘辭, 顯有異同。 大槪, 定監色出給米石, 以爲存本取利之計者, 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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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謝恩, 兵曹正郞姜瑜, 佐郞李正英, 江陰縣監尹大亨。 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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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禁府啓曰, 逆賊李繼先, 閔濧等停屍處, 當初各其屍身逢授人推問事, 捧甘結于典獄署矣。 卽者, 典獄署牒報于本府, 繼先, 則黃海道江陰縣埋處, 閔濧, 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憲府照目, 粘連黃海監司査覈狀啓云云, 今此江陰縣鄕所色吏等招辭是白在如中, 與金珩緘辭, 顯有異同。 大槪, 定監色出給米石, 以爲存本取利之計者, 各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錄勳都監啓曰, 寧社功臣洪瑞鳳, 曾爲大司憲時, 敎書啓下, 黃縉, 未差黃澗縣監, 昭武功臣陳克一, 未差江陰縣監時, 敎書竝爲啓下, 今則皆以時職, 改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全州府尹元斗杓, 安東府使沈詻, 廣州府尹李時昉, 通川郡守沈廷和, 平澤縣監李儼, 江陰縣監陳克一, 會盟參祭事上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判書, 金鉽爲兵曹佐郞, 李廷發爲守門將, 宋瑚爲守門將, 李稷爲都摠管, 羅瑋爲文兼, 李淑爲兼司僕將, 柳光春爲忠壯衛將, 金尙宓爲慶州府尹, 李之馧爲龍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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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備邊司啓曰, 罪人林慶業, 二十九日止宿金郊站, 過四日, 尙不前進, 殊甚荒唐, 地方江陰縣], 在於三十里地, 其間行止, 雖難洞知, 終無所報, 極爲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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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謝恩, 吏曹參判李行遠, 大司成沈詻, 左承旨金尙, 護軍呂爾徵·鄭斫, 慶州府尹金尙宓, 熊川縣監康汝楫, 龜城府使柳瑚, 龍岡縣令李之馧, 永興府使盧孝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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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則李葳及慶業妾梅還, 奴子福只等三名, 竝爲捉來, 梅還·福只等, 已令典獄囚禁, 李葳係是朝官, 令禁府囚禁, 何如? 傳曰, 依啓。 使之速爲鞫問。 又啓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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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吏批, 崔惠吉爲大司諫, 金弘郁爲持平, 李尙馨爲副修撰, 權濤爲宗簿寺正, 李士祥爲司成, 趙壽翼爲直講, 金缺 爲奉常主簿, 丁彥珩爲禁府都事, 玄繼朴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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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使之速爲鞫問。 又啓曰, 黃海監司狀啓內, 林慶業二十九日止宿金郊站, 過四日, 尙不前進, 故平山府使, 疑慶業久不來到事, 卽爲送人馬, 只留兩奴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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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海監司洪雴, 呈牒于本司曰, 卽見司關, 延·白兩官船隻, 尙不入往, 累致淸將嗔責, 兩官守令拿鞫定罪事, 啓下行移矣。 前後文書, 更爲査考, 則前監司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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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政。 吏批, 以鄭麟卿爲結城縣監, 尹大亨爲江陰縣監, 姜瑜爲兵曹正郞, 李敬輿爲禮曹判書, 金瑬爲內醫院都提調, 柳景閔爲軍器寺主簿, 李斗瞻爲戶曹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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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謝恩, 兵曹正郞姜瑜, 佐郞李正英, 江陰縣監尹大亨。 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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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直, 蔚珍縣令申悅道, 江陰縣監金就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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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直, 溫陽郡守李道基, 江陰縣監鄭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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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院啓, 待敎全克恒, 春秋官公事, 不告於領·監事, 徑先入啓, 其不識事體, 甚矣, 請罷職。 恩津縣監任俊伯, 素無行檢, 多有人言, 及授本職, 專行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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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院啓, 江陰縣監陳克一罷職事。 答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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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院啓, 江陰縣監陳克一罷職事。 答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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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正言洪來啓曰, 數字缺凶黨親切罪重數字缺得聞尙淵能通雜術, 遁甲藏身之言, 而數字缺門始傳於吉後, 當初交通謀議之狀, 不可不問, 請亟命拿鞫, 以嚴討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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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趙松年爲金山郡守, 李命悅爲義興縣監, 安廷煜爲大興縣監, 姜爲咸悅縣監, 金克譓爲軍威縣監, 李雲栽爲林川郡守, 朴而立爲庇仁縣監, 具鏊爲水原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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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臣於其時, 以不可不正刑之意, 陳啓於榻前矣。 未承服罪人, 竝施承服之律, 似有後弊者, 恐不可用於此賊也。 依憲府啓辭施行, 似爲宜當, 伏惟上裁。 傳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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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吏曹啓目, 粘連黃海道暗行御史, 書啓云云。 江陰縣監禹儆錫, 爲政剛明, 吏戢民安, 前後勅行, 差役平均, 合有褒賞之典是白乎彌, 信川郡守尹天齎, 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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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臣於其時, 以不可不正刑之意, 陳啓於榻前矣。 未承服罪人, 竝施承服之律, 似有後弊者, 恐不可用於此賊也。 依憲府啓辭施行, 似爲宜當, 伏惟上裁。 傳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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