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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冊報府, 以爲考勤慢論警之地。 將臣此奏, 揭付衙壁, 常目惕念事, 分付禁府刑曹八道五都, 一體行會何如?” 敎曰: “苟如是也, 安有懲貪墨之意?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而吏校誅求, 反滋民弊, 島民咸願移籍海南縣’爲辭矣。 蕞爾小島之諸民, 只資漁採而生, 辛巳移籍, 雖出於便民, 泮館所報旣如此, 事係民隱, 合有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智島、羅州兩牧場, 丙、丁兩年, 酷被饑癘。 幾個餘氓之旣納屯稅, 又納正供, 勢實末由。 智島所納辛未出稅之戶惠廳加結一百七十四結零, 羅州牧場所管慈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忠淸監司李明應以“洪州牧使金胤鉉牒呈內, ‘今月初十日, 異樣漁船近百隻, 自西北而來, 設網於本州鎭村。 島民生涯狼狽。 而人物船數居住, 未可的知。 朝進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忠淸監司李明應以“洪州牧使金胤鉉牒呈內, ‘今月初十日, 異樣漁船近百隻, 自西北而來, 設網於本州鎭村。 島民生涯狼狽。 而人物船數居住, 未可的知。 朝進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趙羲純狀啓, 則‘三邑設賑, 方纔告畢, 移轉米二千石, 旣是公穀, 固當還納。 而島中民食, 每藉陸穀, 則有難本色準納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二十四日。 議政府啓: “全羅監司李憲稙, 枚擧巨文島僉使申錫孝牒呈, 以爲: ‘島農慘歉, 民無相資, 公稅之責徵末由。 且古島旣因彼人占塚, 更無島民起墾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管。 窮島殘民, 常患難保。 而近來繇役繁重, 必將民散島空。 依飛禽島、草島例, 移付最近邑珍島府, 使之奠接’爲辭矣。 逖矣孤島民物, 已極彫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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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舊件上送燒火事知委何如?” 又啓: “卽見濟州牧使李奎遠狀啓, 則以爲‘本州前五衛將金膺杓·李時英、前縣監宋斗玉, 出義願納, 本判官蔡龜錫捐捧補賬。 實惠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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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 平安道의 碧潼은 楚山에 合 事로 該道臣에게 分付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奏: “鬱陵島搜討 規를 今旣永革온지라 越松萬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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