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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己卯 / 濟州牧使李禹鉉, 以移轉穀畢到泊馳啓, 敎曰: “區劃萬兩錢貿穀之除夕日畢泊, 豈勝奇幸? 歲初特下之御用條所劃, 貿送穀物, 亦果次第到泊乎? 曾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子之慟, 益復如新。 以先大王之靈, 屢萬島民幸免顚連, 奉命繡衣萬里無恙, 還朝後御史陞資, 守宰賞典。 卽是先大王遺意, 濟州監賑御史, 特授通政之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右議政尹蓍東啓言: “耽羅賑運, 民邑俱困, 聖念每軫島陸兩便之政。 若欲濟活島民, 則駕海轉輸之弊, 自歸沿民, 矯捄實無長策。 無已則羅里舖換貿作穀之法,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耽羅賑運, 民邑俱困, 聖念每軫島陸兩便之政。 若欲濟活島民, 則駕海轉輸之弊, 自歸沿民, 矯捄實無長策。 無已則羅里舖換貿作穀之法, 無論豐歉, 從便轉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出溝壑而奠袵席。 第念賑糴有常式, 民口有定摠, 以前後已運之穀, 較諸應受口摠, 準以常行規式, 則排巡繼等, 決知其不至窘乏, 而該守臣加請之擧, 大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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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勝於陸船, 而亦可謂順付除弊矣。○批曰: “春後之特給帑錢、綿椒準二萬金之數者, 豈不知無於例之例乎? 大抵沿民之受困, 無異島氓之阻飢, 此所以不顧無例,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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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島, 在我國, 便是要荒之外, 而惟我列朝, 撫摩其民, 同囿於王化之中矣。 數年以來, 凶逆餘孽, 咸萃此島, 便作逋盜之藪, 海路截遠, 邦禁至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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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然宵旰之念, 每軫於船運艱苦, 濟校之從便換貿, 耽船之隨出許載, 差員之不令騎船, 穀縮之別下充補, 船費之帑錢另給, 皆所以兼軫島陸民情彼此俱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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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各十匹, 驅點時擇取, 令喂養過冬, 待時進貢, 則牛島外十三場, 當得一百三十匹。 熟馬性氣旣馴, 飮齕如常, 雖駕海登程, 庶無生病, 又除調發時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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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持平康聖翊上疏曰:○“濟州之頻値歉荒, 軫沿邑之移粟, 自備局移關本州, 設庫收穀, 豫備饑歲, 故其時牧使, 辦備數千石穀, 新設別庫, 分置三邑, 爲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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