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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慘焉。 本水使亦轉聞云, 其果若所奏, 彈丸小島民, 何以得活? 其若散去, 王者豈忍立視, 校理洪趾海, 爲喬桐農形巡審御史, 詳察田野, 先爲慰諭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雖有刺論之擧, 輒靳聽納之節。 雖以李箕獻之論李守身言之, 其所論列贓汚, 極其狼藉, 雖曰海外傳聞, 未足徵信。 旣已悉擧官下人姓名, 明其往來取販之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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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江華留守權爀疏曰, 伏以臣猥叨保釐重任, 不幸而値此無前慘凶, 目見民情遑急之狀, 敢陳餉穀停退之請矣。 伏見備局覆啓關文, 則元數中四分一, 使之停退, 顧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前, 停止, 可也。 刑曹招引罪人元尙裕事, 判付。 上曰, 此等之漢, 旣綻露之後, 若不以法繩之, 何以懲其他? 待其査報, 令該曹依律勘斷, 其放賣諸人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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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得矣。 比包事, 兪漢蕭書狀往來後首建此議, 戢奸習禁潛越, 莫要於此, 故相臣閔百祥, 故判書趙榮國, 亦以曾經使行之人, 詳知其弊, 力贊此議, 相與消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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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而以其地勢, 不無高下之別, 故其爲被災, 煞有淺深。 臣於巡審之時, 區別坊里, 略有所記識矣。 今計十四面尤甚里所受還穀, 則都合爲三千餘石, 而其四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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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目, 臣亦與聞於其間。 立法之初, 大有其效, 而人心漸狃, 法意蕩然, 今則至於有名無實之歸, 諸議若以爲與其制猾無策, 損體有慮, 無令從衆願而革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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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旣曰和則與他有異, 淫婦不可不問, 一體遠配事, 令該曹, 卽爲分付。 命書傳敎曰, 今番駕前上言一丈, 卽曾已登聞者, 不必疊下, 其令該曹, 卽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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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以沼邊無役浦民, 充定而已。 元無勿拘牧民之令, 則無役浦民, 不患不足, 而羅州·興陽, 不有事目之本意, 不顧馬政之至重, 絶島飢民, 混充無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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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及於汝等, 實無受汝進之義, 而汝誠, 莫非出於感先朝之德意而來獻, 故當用之於上殯殿矣。 命受之。 上曰, 以此民等觀之, 則乙亥所謂兩班者, 獨不愧乎?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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