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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依鞫廳啓請, 拿來處斷。 新除授全羅兵使尹時達, 爲人本來愚悖, 曾任公洪水使, 剝割貪黷, 罔有紀極, 政令之間, 一切乖戾, 侵虐島民, 尤甚,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拜表吉日差退, 令大提學速撰奏文, 何如? 上曰, 依爲之。 拜表吉日, 以來月初旬前, 推擇, 可也。 壽恒曰, 臣受任未久, 備局之事, 未能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島中, 計其名數, 給其資糧而救活之爲宜也。 若然則飢民精抄, 而無虛實相雜之弊, 且一入島中之後, 不得任意出入, 似無流離失所之患矣。 大臣皆以爲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所啓, 今番進宴時, 自上布德施惠, 舊年逋糴, 悉爲蕩減, 一國之民, 無不懽忻感祝, 而濟州三邑, 則元會付還穀, 本來零星, 戊寅以上未收, 皆是移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煩。 又所啓, 日昨茶坐時, 喬桐民人來呈等狀以爲, 本府松家島累千人民, 出力鳩材, 築成防堰, 而其中十結之地, 爲勳臣家所折受, 數外五結, 又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而其中十結之地, 爲勳臣家所折受, 數外五結, 又復濫執, 且結卜收稅, 地部上納之外, 更加倍徵, 窮民無以支堪云。 蓋此島爭訟, 已有年所, 曾因府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濟州牧使賑穀催運事狀啓, 傳曰, 觀此狀啓, 本島劃給穀物, 尙不入來云。 哀我島民, 其將盡劉, 而使予年年特加軫念之意, 歸於虛奪, 思之至此, 不覺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斷不可貸, 變通與否, 非所當論, 請安置罪人㮒, 依鞫廳啓, 拿來處斷。 新除授全羅兵使尹時達, 爲人本來愚悖, 曾任公洪水使, 剝割貪黷, 罔有紀極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島或百餘戶, 小島則或三四十戶矣, 擇其島中饒實者, 分排逢授六字缺或使爲雇工, 限麥秋給其糧資, 定官員二字缺飢民有救活之道, 而島民亦無稱冤之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自有備局郞廳, 何與於太僕, 而必遣太僕郞耶? 如果以土民執耕, 疑於豪右兼竝, 則備局, 分付本府, 使之驅出, 更募流民, 可也, 還屬太僕, 抑何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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