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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官之上納已畢, 有不可專歸之於官之犯用, 吏輩殖利之科是白遣, 私養木之不給雇價, 漂流柱之橫徵價錢, 是亦不察之失是白乎乃, 雜役米之渾入大同, 以捧高價,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1]鳴旨島·菉島鹽戶之難支, 專在於各處酬應與例給, 令道臣另飭該府, 鹽廳用費之過濫者, 一切嚴禁, 每朔下記, 成貼於本官, 則多少雜下, 不禁自祛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島設鎭之後, 彼人雖不得出沒屯聚, 而此島之不設防守, 終欠疎略。 臣謂彼六島及麟山諸鎭, 無地可建之把幕, 移設於此島與薪島, 相爲內外掎角之勢, 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相當職調用, 此外又若有不願受資者, 則一體許施, 至若濟州折衝金鍾軾, 納各穀一千一百石, 嘉善金士元, 納各穀一千石, 而絶海賃船, 及時輸納, 鍾軾則初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陵之疏, 則正人倫而保元子也。 其論許氏藏獲之疏, 則澄本源而遠貨財也, 其論李誠彦之戕賢, 則抑邪說而尊正學也。 其忠孝懇惻, 字字血悃, 則有歸養辭職之疏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可以守令言也? 御史今雖査破, 安知不更售前奸乎? 另加糾察, 一切痛禁。 道內他邑, 亦難保其必無此弊, 竝爲先事嚴飭, 使之無抵重律之意, 分付道臣。 其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民與將吏卒隷, 許其耕作之意, 成節目施行事, 分付華城留守處可也事, 令下矣。 取見其別單, 則其一, 平薪鎭軍錢土稅, 旣屬本府, 僉使亦依各道各營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署經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邁修曰, 俄見江華按覈御史査啓矣。 奏未畢, 上曰, 査啓, 皆已見之乎? 以此査啓見之, 貪汚不法, 尤有甚於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事, 請令廟堂稟旨, 分付矣。 該道詳定不足之加分添補, 已成近例, 依狀請許施,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履喬曰, 日前以湖南誕報廟·嶺南關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作爲自辟, 非但事係官方, 且是湖西獨鎭, 則事體不可遽議, 置之。 其一, 楓島人民則自來屬之本府, 土稅則自南陽大阜牧官收捧, 而稅納增加, 島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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