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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江民更沾昔年之恩渥焉。 臣旣係悶阨, 妄有陳籲, 顧何敢更事干冒? 重犯瀆擾之罪, 而第此氷魚稅, 元自零瑣, 遍排一歲, 供需尙多不敷之歎, 際有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亦嘗屢叨矣, 犬馬報主, 誠非不切, 而鉛刀素柔, 駑步不捷, 無一稱塞, 徒竊尸素, 辜負之罪, 臣固自訟, 重以賤齒已迫七耋, 形鑠神耗, 遇事輒瞀, 雖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修井山烽燧外, 又有白石山別峰, 分爲二路, 烽路眩亂, 若廢其別峰, 則烽軍一百名, 自在當罷, 以此代充, 其餘一百名, 以京畿·海西上納軍保, 換定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氷魚稅, 元自零瑣, 遍排一歲, 供需尙多不敷之歎, 際有延坪島民來訴, 願以本島漁基收稅, 納於本寺, 俾免官屬侵漁之患云。 臣謹考島民所納先朝乙卯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以本島漁基收稅, 納於本寺, 俾免官屬侵漁之患云。 臣謹考島民所納先朝乙卯啓下節目, 則本道漁基, 卽故忠愍公臣林慶業之所創設, 永作島民之生理, 間因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奪, 二十四漁基之內, 所謂吏基邑基之冒占者, 爲二十一處, 島民則僅占一二, 無以資生, 至有甲寅擊錚之擧, 而特命承旨臣李海愚, 入島審察。 仍令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以資生, 至有甲寅擊錚之擧, 而特命承旨臣李海愚, 入島審察。 仍令道臣査啓, 廟堂覆啓, 畢竟一島漁基, 盡歸島民, 自備局成給節目, 永爲不刋之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詳知其事, 而營役補用, 不無其實, 而餘剩則皆歸私用, 萬口皆言, 至於實惠之及民者, 山郡海沿, 往往有稱譽新建營舍, 果爲宏麗矣。 上曰, 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給節目, 永爲不刋之案, 近年以來, 弊復如前, 節目徒成古紙, 島民盡失生涯, 抱冤嗷嗷之際, 得聞氷魚船之屬本寺, 相率上來, 亦願依此例, 竝屬本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判付啓, 依允。 又啓目, 粘連。 向前李基弘亦, 詳需之執錢還穀之立本, 雖稱謬例, 亦異私用, 而揆以法意, 難免其罪, 民訟官政, 全委奸吏, 請託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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