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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明日以後値齋, 不必更爲稟處, 使之直爲分付, 可也。 出擧條 若鏞曰, 臣在海西時, 椒島屯牛事, 旣有所聞, 故敢此仰達矣。 當初設鎭時, 募民入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之, 其所加請, 大違始料。 沿邑慘?, 無異島中, 賑資種糧, 方議轉輸, 本道目下事情, 除前已劃下者外, 一萬二千石穀物之加劃, 實無其路, 莫如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徐英輔, 以備邊司言啓曰, 因吏曹判參[參判]曺允大擧條批旨內, 進上事?鰒引鰒, 雖無難易之可論云, 而旣問之後, 何可無處分, 因此適閱貢饍定例, 各朔封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垂明敎者, 實爲大聖人無幽不燭, 無微不涵之德, 而贓汚則?之, ?俗則懲之者, 亦大有補於勵貪夫杜後弊之政, 臣實欽仰, 無容贅陳云。 右議政金憙以爲, 今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耽羅告饑。 上命發倉往哺之, 於是錢出於帑, 粟出於沿, 厥數皆萬萬, 方舟之汎也, 降香祭海, 海波不揚, 千檣穩涉, 如往而復, ?翌年乙卯又告饑, 一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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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 本州其佐·安昌兩島結卜, 免稅於玉山大嬪房, 而每結正租百斗式防納矣。 丙申年, 宮房革罷後, 內需司?掌, 依前?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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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椒島屯牛無一隻之見存, 徵隣徵族, 蔓及陸地, 下詢該寺, 使之往復該道, 從長革弊事, 批旨內, 向於海西所在御廳牛, 亦有如許之弊, 有決處者, 出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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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濟州牧使李喆運狀啓, 災實分等, 一邊馳啓, 一邊擧行, 惶恐待罪事, 傳于南公轍曰, 竝依狀請施行, 勿待罪事, 回諭。 接濟之策, 待御史下去, 論理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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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00]耽羅全一道告?, 實爲可驚可矜。 以聖上不欲使一夫不獲之盛德, 必用拯溺救焚之政, 臣固仰?, 而但念本道沿邑之被災, 與耽羅別無異同, 設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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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平安監司洪良浩狀啓, 因內需司啓目, 慶壽宮折受田莊, 定州·博川所在管餉畓, 還屬古城鎭, 平壤碧只島代土望定事, 傳于林濟遠曰, 宮莊折受, 豈或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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