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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侍從之臣, 營邑互有顧忌, 亦尊體統, 則宜有實效。 聖朝之爲島民懷保, 爲海防備禦者, 未嘗不眷眷, 哺以船粟, 勸以騎射, 繡衣按廉, 釐弊開利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矣廛旣在通編, 則其出其入, 不可無文跡矣。 魚廛旣拔之後, 則何廛當代入云耶? ?之曰, 布廛稍實, 可以代入, 而姑未停當矣。 上曰, 此等微細之事, 不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自是通行之規。 至於土薄處, 或爲減稅, 而今此五島, 旣非土薄處, 則恐不可比同於扇子島及全州等處, 故臣曹覆啓, 果以宮納米四十斗, 酌定爲請。 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旣非土薄處, 則恐不可比同於扇子島及全州等處, 故臣曹覆啓, 果以宮納米四十斗, 酌定爲請。 然則四十斗爲公稅條, 而應稅二十三斗外, 十七斗亦足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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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爲公稅條, 而應稅二十三斗外, 十七斗亦足爲導掌·戶首輩之餘利矣。 以此定式, 似好矣。 上曰, 果若卿言, 則宮房所納, 雖無所減, 而民之受弊,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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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而嘗聞國初牧場之設, 百有二十, 蓋爲養馬之所, 而漸次許耕, 今之餘存, 只在於南方, 馬政之不修, 未有甚於近日, 訪之南土, 則沿海浦口, 亦多築堰爲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鰒, 物非難辦, 價又略同, 則莫重貢獻, 不必換作, 使之依前封進, 甲寅年牛·馬闕額, 向日臺疏, 請以新産, 移充舊籍, 雖乖立法之本意, 甲乙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全羅監司狀啓, 濟州牧補賑穀運送事, 傳于李亨元曰, 島民亦吾民, 急於救急, 爲此船粟往哺之擧, 而本道民勢, 瘡痍之餘, 又當轉輸, 言念及此, 予豈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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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傳于金啓洛曰, 昨於萊伯望筒, 亦有下敎, 而病難强責者, 猶且仍置, ?帥迎送, 雖無關於列邑, 管下諸鎭之爲弊, 亦不可不念, 況本道今年沿農乎, 廟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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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島民之大惠, 所謂故夫馬肉價名色?屑, 江都所納弓子, 旣云有弊無用, 竝許?罷, 恐合事宜矣。 上曰, 進上事, ?鰒引鰒, 雖無難易之可論, 旣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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