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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島民往來受納, 各其官主管與受, 亦令道臣摠察, 或先納藿而受穀, 或先受穀而納藿, 則自朝天·禾北等浦, 至南塘·古達島等浦, 大洋船路, 一直相對, 往來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陸民, 勢將弊盡, 羅州空倉, 誠無義意。 移倉之議, 每患遠近邑分俵之爲難, 而一邑分俵, 爲一邑民弊, 二邑分俵, 爲二邑民弊。 羅里浦則以七山之險, 雖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之, 及其?而?之, 非今之創始, 乃古常平之法也。 且臣所謂社倉, 旣非出財於民, 民必不怨, 又非捐?於官, 官必無害, 而儲倉之穀, 年年生生, 其在損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石, 許令濟州等三邑, 量其時緩急, 從多少受去, 仍爲納藿, 則似爲便當爲辭矣。 ?藿船運, 果是島民之苦?, 御史枚擧島情, 有此陳聞, 則固當依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資, 或差土任, 則衆民爭趨, 穀不可勝用, 必爲島民數年可支之資, 庶或爲救荒之一助也。 臣今將歸, 有不堪缺然之?, 敢陳愚昧所見, 冀蒙察納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不可專責牧伯之不事事, 拿處姑爲參酌爲乎矣, 勞可掩罪而已, 陞敍過矣。 向下施賞傳旨及承傳, 令該房該曹爻周, 以別涇渭爲?, 三百石願納人前縣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不汗漫, 數爻不難領略, 不但吏屬之皆知此事, 小民亦多聞知者。 至若自備賑資三百石之倍數登聞一款, 其所拮据, 不過剪取牧場馬尾發賣貿米之數, 只爲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巡撫之命, 恐負委寄, 日夜兢慄, 隨事啓聞, 阻風久淹, 識短見淺, 只俟罪譴, 而抑有愚意之不敢不一陳者。 臣竊見湖南, 國之根本, 而海中, 無所顧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門, 則其效有勝於累千石移粟事也。 其一, 羅里浦移穀之以?藿償納者, 該縣主管收捧, 己丑以後, 始自巡營主管, 乙巳以後, 移設於羅州, 而及其?藿分俵列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之大違初料, 島陸無間, 而本府當年應捧, 爲二萬一千四百九十三石, 而乙巳條關西錢之今秋作米者, 爲三百七十五石。 完營·嶺營及關西各年添餉條之代錢作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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