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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二戶內, 各樣京納軍保一百七十八名, 皆是窮殘, 而當入於抄飢者也, 所納身布, 過限難辦。 民情到此, 復望壬子之恤典, 此雖疾痛必呼之常情, 而顧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知本意, 以爲旣有此穀, 則來頭雖値?歲, 更不以陸穀, 救濟渠輩之飢荒云云者, 蓋由於該牧捧?, 自來?劣, 而此穀儲置之後, 渠輩憚於精捧, 致有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傳曰, 今番湖南繡啓之次次回啓, 蓋欲責其實效也。 穀簿事·軍額事·牧場事, 付之道臣, 拔例釐弊, 或有意見狀聞, 所安島宮屯事, 曾聞該宮導掌之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智島鹽利, 屬營門屬本府便否, 發關該道, 條列馳啓之意, 筵稟分付矣。 卽見慶尙監司金光默狀啓, 則枚擧金海府使羅忠佐牒呈, 以爲鹽利一事, 爲弊之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濟州牧使同爲入侍時, 左副承旨金啓洛, 假注書韓致重, 記注官金良倜, 記事官吳泰曾, 濟州牧使柳師模, 諸臣以次進伏訖。 上曰, 島中民事, 誠可矜悶, 今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利一事, 爲弊之端。 救弊之道, 前後道臣, 業已屢次陳聞, ?承成命。 今不必?縷, 而大抵?倉之或屬別將, 或屬本府, 旋卽革罷, 竟付臣營者, 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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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一鰒之價, 殆踰百文, 捉魚之所, 本在熊川縣境, 而機浦之民, 橫被徵索, 一船之納, 將近五緡。 若此不已, 非但浦戶之空, 將在朝夕, 臣竊恐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果是不善爲之事矣。 上曰, 久未得雨, 爲民事切悶。 煥之曰, 雨澤之久?, 誠爲悶然, 而似聞外邑, 則比京裏稍優云矣。 上曰, 京裏之不如外邑, 尤豈非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供辭內, 以爲渠之所居島中地, 煮鹽處二十九結零, 土稅鹽稅, 一地兩稅, 自本道監營, 請?田稅, 兩次, 論移於戶曹, 而終不得?, 依晉州等十五邑例施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所可禁?。 歸屬臣營以後, 亦安保其永無弊端, 而第其彈壓之勢, 少?侵困之政, 島民業作, 稍安於別將本官句管之時。 鹽氓等仍舊之願, 似或出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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