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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誼,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 全羅道長興居良人趙仁重, 擊錚於衛外所, 當捧供以入, 而取考其原情, 則長興平日·山日·來德·德良四島, 卽?嬪房折受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則可以快祛如前之弊。 其外侵漁之端, 道臣·守令, 若能體朝家軫念島民之意, 隨事嚴斷, 則亦可以永賴矣。 設置鎭將, 事勢恐涉張大, 置之。 濟州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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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四島, 卽?嬪房折受之地, 宮監徵稅一百三結故, 島民不勝支保之際, 丙申年移屬戶曹以一百四十一結五十六負五束, 定稅租三百四十石故, 丙申條, 直納本官,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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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則戊戌年朴·李兩人,假稱內司導掌, 督徵三百餘結, 而捧米一千五百石內, 一百五十六石, 納于本官, 其餘則導掌都呑。 每結五斗式定給本官, 該色締結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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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蓋濟州都會官, 每歲以康·海兩邑, 輪回差定, 凡係公行往來之人, 自官供億, 自是事例, 而貽弊窮民, 越視秦瘠, 全不備給, 任其收斂者, 其可曰道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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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遍訖。 奏曰, 上款陳勉, 誠好矣, 而下款勅需事, 方以此事, 自海營, 往復於本司臺臣, 似必聞此矣。 上曰, 臺言旣出, 不可仍置, 而道臣體重, 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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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于本官, 其餘則導掌都呑。 每結五斗式定給本官, 該色締結四五島民, 各賂千金, 居間舞詐, 收稅陳田, 捧米災畓, 將至漂泊之境, 重繩導掌, 使本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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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江華留守狀啓, 島民牧馬虎?致斃事, 傳于洪仁浩曰, 若不?卽捕除, 當該中軍·監牧官, 別樣處分, 捕捉形止, 隨卽狀聞事回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刑曹啓目粘, 全羅道康津縣靑山島居民金萬爀等, 上言回啓云云。 導掌李成謙段, 咸寶島民, 欺取錢貨等罪狀, 非但其矣發明, 不無所據, 萬爀等所供, 或曰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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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州臺臣疏語中, 該牧穀簿事云云。 果爲何如? 而亦已發關耶? 書九曰, 已爲關問矣。 蓋其儲穀, 別無弊端, 而島民輩, 不知本意, 以爲旣有此穀,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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