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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卽見統制使柳基常啓本, 則以爲, 閑山設鎭之後, 民多受弊, 無益於防守, 有害於島民, 該別將仍爲革罷, 依前以營校中定置守防將, 劃付錢穀, 旣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便曰否, 而雖曰不便, 若係緊防重關, 則亦不宜隨弊輒革, 然此島設鎭, 則繡論及帥啓, 皆云在關防則無益, 在島民則有害。 且設始之時, 無餼料之別劃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華留守李明迪狀啓, 則以爲, 眞殿簷瓦生葉聚, 雨溜滲漏, 春秋兩次祛草掃葉, 如有從略修補處, 趁卽修補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每於敬謹之地, 簷瓦除掃,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巳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朴承輝, 假注書姜蘭馨, 事變假注書鄭昌休, 記事官金龍翼, 別兼春秋鄭健朝, 領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價一百五十兩, 歸之私用, 捧還時稱以臥還債, 負逋各人處辛壬兩年勒捧錢, 合四百九十九兩零, 富民錢一千六百七十兩, 乃爲勒貸, 或入於官用, 或歸於吏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島民差首鄕而捧錢, 一百三十三兩零, 稧民因相訟而捧錢三百兩, 遞歸時加下錢, 一千七百八兩零, 勒令由吏擔當, 任他舞弄之習而分利, 覓其垢瘢之迹而招賄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曰, 卽見濟州按覈兼察理使李健春[李建弼]別單, 則其一島民産業, 專靠涼臺, 而一自統營·金堤涼臺遍滿之後, 失利見敗, 生理益艱, 統·堤涼臺一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啓目粘連, 向前李珽·李祿在·李種馝·鄭頤源等亦, 李珽段, 奸鄕猾吏, 互相綢繆, 差任濫捧, 官無毫犯, 而訟民之冤被牢刑, 衙奴之猛打獄囚, 矇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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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照目粘連, 萬頃前縣令李種馝矣, 本府議啓內, 任賂民貸, 訟債贖錢, 數旣夥然, 都吏許脅勒, 島民處捧賂, 亦係非法。 以此照律罪, 杖一百收贖,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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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以後料布, 亦當磨鍊。 惠廳別置中一千一百兩, 爲先劃送, 以爲入用之地, 每年所入一千五百兩, 從後區劃, 似好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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