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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牛島·加波島兩處牧場, 距浦口數十里之外, 往來不便, 看護無人, 所畜牛馬, 初不慣人, 啣勒莫施, 未作充貢之用, 徒爲抛棄之物, 而兩島土性堅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曺雲承,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備局草記內, 濟州牧使李源祚所報牛島·加波兩處牧場癸未年慰諭御史別單中, 以兩島馬牛, 分置諸場, 許民耕食, 自廟堂覆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今此爲說, 容或無怪, 而彈丸小島, 一水使足以總察, 則當此經費不瞻之時, 創設一衙門, 恐難遽議。 其一, 山臺?子?黜城外事也。 儺之傳來久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卽爲査括虛實, 果如所聞, 前後僉使, 捧現告重勘, 見縮馬匹, 照數徵立, 未知何如。 上曰, 依爲之。 令該寺草記, 可也。 出擧條 心泰曰, 水原府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卽見濟州牧使朴宗在狀啓, 則以爲本州牧場中, 牛島初無泉水, 又無林藪, 旱渴不得飮吃, 風雪無所依庇, 每多故斃。 旣無補於歲貢, 反爲害於民役, 該島馬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使朴慶後, 爲人勤幹, 不至不合於守令, 而前除成川府使時, 以用刑嚴酷, 致殞人命之事, 被論, 見罷未久, 且有酒病, 遽爾差遣於北路大邑, 政體不當, 朴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局堂上引見時, 以訓鍊大將申汝哲所啓, 濟州入山馬, 限八十匹, 神彌島馬, 限三四十匹, 極擇別捉於八月晦前, 濟州所捉則分養於湖南各邑, 神彌島所捉則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無可合戰馬之馬, 限三十匹, 使之別擇捉出, 分養於關西各邑事, 知委擧行, 而仍念近來, 濟州馬及各牧場馬政, 非不別樣申飭, 而馬種之駑劣, 非一朝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贓法施行, 而至於馬匹屬公事, 則下詢于入侍諸臣而處之, 何如? 上曰, 入侍諸臣, 各陳所見。 吏曹判書金錫胄曰, 我國罪人, 雖有籍沒之事, 而至於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北一場, 移設煤音, 定奪之後, 濟州山屯雌馬品好者五六十匹, 及把夫雄馬上來時, 別擇上送, 分放取種之意, 陳達於榻前, 分付濟州矣。 今者歲二字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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