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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誼, 以刑曹言啓曰, 昨日還宮時, 全羅道珍島居閑良朴采永等,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此島, 自訓鍊都監設置糧餉廳屯田, 而牟粟·黍稷·豆太·皮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兵曹啓目粘連, 全羅道康津縣莞島居良人蔡昌淑等三人, 拯活人命之數, 至於十九名之多, 誠爲可嘉, 首褒人蔡昌淑, 似當依法典, 施以加資之典是白乎矣, 係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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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祖承, 以備邊司言啓曰。 傳曰, 觀此箕伯狀聞中, 灣府島居民戶?沒漂頹之數, 驚慘之極, 久而無語。 日前安州等三邑漂戶, 雖無人命之致傷, 念其棲遑失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得勿禁之令式, 諸司皆依例回啓, 不必勿施, 且此事, 下賑廳則可也。 下本府該房事, 極爲不察, 該房承旨推考, 令該廳考例, 以草記稟處事, 命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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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牟?減事也。 其二十二, 艾島等八島, 左水營屯土稅納薄賦, 營裨橫斂, 亦爲革罷事也。 蓋此兩件事, ?帥雖云不察, 道臣宜加禁斷, 此等民隱, 亦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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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到處同然, 自今以後, 如有犯屠者, 勿爲許贖, 一倂刑配, 庖禁之嚴不嚴, 亦爲擧論於殿最, 而後或解弛, 則該守令別般重勘, 道臣亦爲論罪事也。 禁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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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五百兩之無路區處, 尙今未罷, 前道臣金羲淳在任時, 鹽民輩, 請罷公鹽, 願納稅鹽一千石, 而每一石代錢三兩式, 折定捧納, 以爲添補給代之地, 以此意,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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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備邊司言啓曰, 卽見京畿監司李羲準所報, 則南陽府大阜島居折衝金益振, 納錢二千兩, 自願補賑云矣。 凡係荒年補賑之人, 未嘗不優加賞格, 使之激勸, 而或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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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則以爲安眠·靑島等諸島, 距本營爲一舍之地, 而松政與貢鰒, 句管於本營, 帳籍及漁稅, 轄屬於本官, 令出二門, 民有兩官下屬, 互相侵漁, 使役不堪浩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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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平安監司尹趾仁, 以嘉山艾島居李莫男等五名渰死事。 狀啓。 傳于李壄曰, 渰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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