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2,819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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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든 공산당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이자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권력서열이 높은 간부들의 집합체.
    이칭별칭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
  • 정치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757(영조 33). 조선 후기의 부마(駙馬).
    이칭별칭 효민(孝敏)
  • 정치도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
  • 정치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에 관한 사상, 곧 국가의 통치와 국민의 정치행위에 대한 의식 내용.
  • 정치일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말기 고종대 조정에서 일어난 사실을 일기체로 기록한 책.
    이칭별칭정사책
  •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년 11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5공화국 <헌법> 시행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패와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구시대적인...
  • 정치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 정치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609(광해군 1)∼1677(숙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이칭별칭 성능(聖能)| 기주(棋洲)
  • 정치활동정화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5‧1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활동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기 위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
  • 정치활동정화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군사정변을 성공한 1962년 3월 16일에 박정희를 비롯한 5.16세력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을 거세하기 위해 작성했던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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