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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남부(南部) 광통방(廣通坊) 다동(茶洞) 21통 8호인 원고 가옥 터 안에 있는 양철 가게 1동(2칸 반)을 비워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0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인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서부(西部) 인달방(仁達坊) 내수사계(內需司契) 대창동(大昌洞) 19통 7호 소재 기와집 36칸 반과 동(同) 가옥터를 인도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인도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이미 매각하기로 계약한 가옥을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인천항재판소(仁川港裁判所) | 판결일자3059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 연체금(延滯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1원 87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 연체금(延滯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6원 90전 4리를 지불해야 함. 그 나머지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8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및 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명치(明治) 41년 12월 16일 본건에 대하여 당 이사청이 언도한 궐석판결을 유지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및 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5원 4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및 지료(地料)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56원 5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0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불복 신청을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불복신청을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2원 50전과 함께 이에 대한 일금 4원 50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1월 1일부터, 일금 4원 50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2월 1일부터, 일금 4원 50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3월 1일부터, 일금 4원 50...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6원 49전 및 이에 대한 일금 5원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3월 1일부터, 일금 5원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4월 1일부터, 일금 5원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5월 1일부터, 일금 99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8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0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당사자 간 집세 청구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有体動産) 중 그 가격이 채권자 청구금 2백 원을 채울 때까지 가차압을 명함. 단 채권자는 보증으로 일금 70원을 공탁(供託)하고, 채무자로서 일금 2백 원 혹은 같...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0원에 명치(明治) 42년 4월 6일부터 본건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송본유태랑(松本由太郞)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6원을 지불해야 함. 피고 광택정태랑(廣澤政太郞)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6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8원에 명치(明治) 42년 3월 6일부터 본건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 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2원에 명치(明治) 42년 4월 6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을 각하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2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4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0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82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4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3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백 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음력 3월 1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연리 2할의 이자(단 이자 총액은 원금액을 초과하지 말 것)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잔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일금 26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0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8환 50전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5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4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1909년 06월 2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65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59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4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2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23원에 대해 명치(明治) 42년 5월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더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원상회복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5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9원 2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0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13원 25전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16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을 각하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1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에 명치(明治) 41년 10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에 명치(明治) 41년 2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2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42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9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9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6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5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家貰) 반환 보상(還報)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3백 환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家貰)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8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및 수리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3백 원 및 가옥 수리비 일금 95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40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5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4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금 240원을 지불해야 함.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백 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백 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음력 3월 1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리 2할의 이자를 더하여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54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4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00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00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600원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6백 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그 형 서병식(徐丙軾)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금 240원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7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옥 대금 2백 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7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3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4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0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8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집세 합계 8056냥 2전 5푼을 즉시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90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傅貰錢)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82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9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이자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8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금 2천 냥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3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 신청은 기각함.
    재판기관평리원재판소(平理院裁判所) | 판결일자305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최덕현(崔德顯), 조규칠(趙奎七), 손윤집(孫允集)은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 장석기(張錫基)는 증서를 작성하여 담보한 셋돈 합계 2만 냥을 원고에게 물어주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78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치례요 [한국 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item id="181" 서지id="tsu_0574" 기사서지id="Q_0574_205_0536_0536"><refdesc><classInfo>강원도/속초시‧양양군/서면</classInfo><indexInfo/></refdesc><classserial>[서면 민요 ...
    조사일시1981-09-06 | 조사장소강원도 양양군 서면 | 제보자정연옥
  • 가옥(家舍) 공급(空給)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중부(中部) 관인방(寬仁坊) 대사동(大寺洞) 14통 5호 기와집 49칸을 비워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0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백 원 및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8월 14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연리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7월 0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한석진(韓錫振)과 연대하여 일금 1275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엄주익(嚴柱益), 김진현(金鎭賢)과 연대하여 1275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음력 5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리 20%의 이자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옥값 당전(當錢) 5천 냥을 찾아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강화구재판소(江華區裁判所) | 판결일자3026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 차동(車洞) 소재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비각(碑閣) 부속 수직(守直) 가옥 10칸을 비워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2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및 전답 전당 채권·채무(典當債)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전(當錢) 10만 냥 및 이에 대한 이자 일금 4만 6700냥을 지불해야 하고, 원고의 기타 이자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8년 10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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