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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江華留守李台佐所啓, 戶曹判書閔鎭遠, 曾任江都時, 築得船頭浦, 以爲起墾收稅, 以除兵曹每年代布八十餘同, 輸送本府各鎭堡之弊, 而鎭遠纔爲完築而遞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之出入於時烈門下者, 公然以醜穢暒膻等語, 揭之通文, 其所誣辱, 浮於所謂木川說, 而時烈, 不惟不深責, 顧反咎於拯之弟推, 則前所稱深斥互鄕, 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而若無自官家顧助勸課, 則五百餘石堰畓, 有非私力所可盡墾矣。 當初旣費許多財力, 到今事又垂成, 而因循廢置, 不爲起墾, 則前功將盡棄矣。 今年畿甸農形,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妻而已, 竝與益熙·益兼而誣之, 世安有己無欲死之心, 而爲人所驅迫而死者也? 亦安有以同氣之捨生取義, 爲被迫於人, 而反咎其人者也? 此則必無之理也。 且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前後京外貸去之穀, 有出無入, 戶曹則三次貸去者, 合爲三萬一千石, 訓局則貸去者三千九百石, 御營廳貸去者七百石, 其他各邑移轉未捧之數, 亦甚夥然。 卽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戶曹判書閔鎭遠所啓, 上年實結多縮, 故戶曹·宣惠廳一年應下不足之數, 各至萬餘石, 而今番吉禮後, 加出貢物, 又至萬石許, 戶曹經用所加之數亦多, 新捧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肆然筆之於奏御之文, 先大王, 亦嘗照燭其誣辱之實狀, 頃年筵敎, 有曰, 其父受辱, 其子豈可安而受之云者, 誠萬古不易之定論也, 然則其所相絶, 果出於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米, 使之趁卽劃送還報, 至於外方, 則移轉未報者, 居末守令啓罷, 亦令解由拘礙, 以爲各別飭礪之地。 且慶尙道各鎭堡所在別餉米, 係是江都待變軍餉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戶曹判書閔鎭遠所啓, 上年實結多縮, 故戶曹·宣惠廳一年應下不足之數, 各至萬餘石, 而今番吉禮後, 加出貢物, 又至萬石許, 戶曹經用所加之數亦多, 新捧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言出於師, 不敢背絶, 而猶自處於弟子之列, 則天理滅矣, 人倫喪矣。 求諸人情事理, 豈容如是哉? 蓋自江都事, 至己酉擬書, 卽時烈之所以誣宣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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