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1,548,274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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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人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京中貸借, 州郡, 奴隷, 逋亡, 闕布, 稱貸, 州縣, 督徵, 凋弊, 上書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6권 6장 3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人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列炬, 宣惠廳, 國家, 經費, 大同, 貢物, 內貢, 各司, 鄕吏, 子弟, 責應, 諸物, 中郎將, 柴炭炬杻, 代耕, 下士, 民生, 本縣, 雜用,출전성호사설 | 수록위치10권 1장 70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人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外州吏, 州郡鄕吏子弟, 足丁, 半足丁, 千丁, 富強, 州郡, 閑地, 收租, 役使, 奴隷, 除役所, 蔭戶, 版圖, 造成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4권 1장 19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人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州郡鄕吏子弟, 質於京, 司宰監, 燒木, 進排, 勒徵, 價布, 防納, 侵漁출전지봉유설 | 수록위치3권 1장 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人之役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宮禁, 專責, 其人, 貢物, 米石, 民力, 宮闕, 供給, 便易, 駸駸, 人主, 日用, 百司, 供職, 增添, 歲費, 太糜, 先王之制, 宮內之事,출전성호사설 | 수록위치9권 1장 20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以雜職仕者及爲鄕亭職者,用官師一廟之禮,許其立廟,以祭考ㆍ妣。庶人立廟者,竝宜不許。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雜職者,三醫ㆍ司譯院ㆍ觀象監及算律ㆍ書畫之等也。鄕亭之職,今之鄕官ㆍ土官之等也。府史仕者,【卽書吏ㆍ鄕吏】 亦在庶人中論。【此庶士也,《孟子》所謂‘庶人在官권차명喪儀節要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其何問題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이등통감이 작일 폐현일은 이우에긔 얏거니와 동씨 그폐현결과로 일간에 각부대신을 그관뎨로 회동고 무삼큰문뎨 공포리라더라게재일1907년 4월 1일 | 기사분류잡보- 其分糶ㆍ分餼之法,宜博考古典,取爲楷式。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曾鞏〈救災議〉曰:“發倉廩與之粟,壯者人日二升,幼者日一升。是直以饑莩之養,養之而已,非深思遠慮爲百姓長計也。以中戶計之,戶爲十人,壯者六人,月當受粟三石六권차명牧民心書 卷十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其刑猛烈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일진회셔 장작십오를사노코각별입시에게션언기를슉쳥궁금을 이갓치집도 여젼 예궐야 셩춍을 옹폐난쟈난 잡아다가 이장작으로 소화여 쥭인다엿다더라게재일1906년 6월 9일 | 기사분류잡보- 其初年之論如彼者,蓋由宋法貴貴而不貴嫡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宋仁宗至和制云:“凡始得立廟者不祧,因衆子立,而嫡長子在,則祭以嫡子主之。嫡長子死,卽不傳其子,而傳立廟者之長。” ○星湖曰:“明道之世,猶不立廟,至伊川始권차명喪儀節要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其勢兩難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몃젼에 김익승씨 외부교셥국쟝시에 창탄뎐츅회샤 셜시고 인쳔항 터진압 바다 싸키로 인허맛헛고 그후에 리하영씨 외부대신으로 그계씨 리대영씨등에명의로 츅회샤라고셜시고 인허여 터진젼면 안만여평을메이고 인쳔감리더러 디계발급을쳥 감리난 외부에보고...게재일1906년 2월 17일 | 기사분류잡보
其勢兩難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젼쥬디방 신을 거직 셔울사들이 그근쳐각군에 슈쇄죠가잇셔 돈은 만이 슈봉야노앗스나 그곳인민들의말이이돈을 셔울셔노올녀보면 이곳은 돈이업셔 말이못될터이니 물건으로사가지안으면 돈을 보지안다 물건을사쟈직 셔울와셔 낙본이되난고로 기셰량란이라더라게재일1905년 12월 19일 | 기사분류잡보
其勢兩難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옥구부윤 박승봉씨가 궁부와 슈륜원으로 보고기를 본부에잇 츅보를 영친왕부소관으로 이왕 훈령에 측보등졀과 슈셰무를 극히 두호야 만약 완거쟈가 잇거든 엄징라 더니 슈륜원에셔 위원을 파송야 보츅을 검샤니 언으곳 명령을 봉지 알슈업다 엿더라게재일1903년 6월 5일 | 기사분류잡보
其可得乎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헌병장 리영한씨 대한일신보에 야 긔가 지안이 말을 신문에 긔얏다야 판을 쳥랴나 치외법권을 엇지 이오 다더라게재일1907년 7월 24일 | 기사분류잡보- 其四曰:“明明我祖,萬邦之君,有典有則,貽厥子孫。關石和鈞,王府則有,荒墜厥緖,覆宗絶祀。” 其五曰:“嗚呼!曷歸?予懷之悲。萬姓仇予,予將疇依?鬱陶乎予心,顏厚有忸怩。弗愼厥德,雖悔可追?”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蒐輯 《周語》引〈夏書〉曰:“關石和鈞,王府則有。” ○周 景 王將鑄大錢,單 穆公曰:“〈夏書〉有之曰云云。”【賈逵云:“關,通也。” 韋昭云:“關,門關권차명梅氏書平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在平時,修其城垣,以爲行旅之觀者,宜因其舊,補之以石。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茶山筆談》云:“南徼沿海之地,其郡縣諸城,無一可修,不足修治。但其崩缺破落,令人悽惻,宜補缺續斷,以爲觀美。若是者,砌石爲垣而已,其甕城ㆍ砲樓ㆍ敵臺ㆍ敵樓권차명牧民心書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在江海之口者,須察邸店,禁其橫暴,使商船湊集。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凶年商船泊於浦口,店主 【船主人】ㆍ牙郞,【執斗者】操縱削價,官校ㆍ邑吏,侵漁作奸。商賈聞聲,回船遠遁,此米價之所以日貴也。牧宜知此,務悅商賈之心,使之輻湊권차명牧民心書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在祖甲,不義惟王,舊爲小人。作其卽位,爰知小人之依,能保惠于庶民,不敢侮鰥寡。肆祖甲之享國,三十有三年。【《史》云:“久爲小人于外,能保施小民。又享爲饗。”】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馬ㆍ鄭云:“祖甲,武丁子帝甲也。【見《史》注】 祖甲有兄祖庚,而祖甲賢,武丁欲立之。祖甲以王廢長立少不義,逃亡民間,故曰‘不義惟王,久爲小人’也。武丁死,祖권차명尙書古訓 卷六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在高宗時,舊勞于外,爰曁小人。作其卽位,乃或亮陰,三年不言。其惟不言,言乃雍,不敢荒寧。嘉靖殷邦,至于小大,無時或怨。肆高宗之享國,五十有九年。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鄭云:“高宗謂武丁也。【〈商頌〉疏】 舊猶久也。【〈商頌〉疏】” ○馬云:“武丁爲太子時,其父小乙使行役,有所勞役於外,與小人之,故言知其憂樂也。”【〈商頌권차명尙書古訓 卷六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報上司,宜一遵實數。如或見削,引咎再報。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俗吏報司,必存羨數,如牙儈賣貨,先設預備,【方言,魚婁尼】 以待上司之削減,此商賈之術,必不可蹈也。如或我設其詐,彼待以忠,俵災如數,我將奈何?還納則有罪,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如台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출전성호사설 | 수록위치25권 1장 36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害旣去,撫綏安集,是又民牧之仁政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程伯子爲鄠縣主簿,府境水害,倉卒興役,諸邑率皆狼狽,惟先生所部,飮食茇舍,無不安便。時盛暑泄利大行,死亡甚衆,獨鄠人無死者,所至治役,人不勞而事集。常謂人曰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容枯槁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初心不駁, 終始無違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1권 7장 51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其寃何歸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삼화항슌검들이 량민 죠진국씨부쳐 도젹이라고 잡아가두고 무슈악형에 긔지경된거슬항구인민이 들고나셔 공판야 죠씨부쳐의 무죄을 발명몽방말은 이왕긔얏거니와 죠씨의쳐가 그 악형여독으로온몸이붓고호흡을통치못고로 경무셔에셔 치료비로 돈량과 한마리를 보낸후 그...게재일1906년 8월 20일 | 기사분류잡보- 其巧設名目,以歸官橐者,悉行蠲減。乃就諸條,刪其濫僞,以輕民賦。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偶得數邑節目觀之,其濫僞之目,不可勝數。鋪陳價三百兩,不必盡用,雙轎價二百兩,不必盡用,分養馬價一百五十兩,不必盡用,傳關價一千二百兩,不必盡用。若此類何以권차명牧民心書 卷六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德行,何也?陽一君而二民,君子之道也。陰二君而一民,小人之道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陽畫爲君,陰畫爲民。【乾爲君,而坤爲民】 震ㆍ坎ㆍ艮,一陽而二陰也。巽ㆍ离ㆍ兌,二陽而一陰也。○八口同室,爰有一君,嚴父是也。五人同舟,爰有一君,梢工是也。권차명周易四箋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其意深長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일인이 우리한국디도를로졍묘계 그려셔 간 젼국산쳔 도로셩시와 기타각항구 로이그렷 강원도셔부터 령남지경으로친대소산을 일본안이라고 크게쓰스니 령동바다이 엇지일본의 바다이며 령동산을엇지 일본안산이라얏지게재일1906년 4월 12일 | 기사분류잡보- 其或民戶不多,而穀簿太溢者,請而減之。穀簿太少,而接濟無策者,請而增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數十年前,黃州穀多,一戶至受三ㆍ四十石,斯蓋大路之衝,兵營所在,朝廷多置軍餉,以至是也。以此之故,田野荒蕪,民戶旣縮,穀分益多,兵使牧使,利其零羨,【臥還債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或邑有淫祀,謬例相傳者,宜曉諭士民,以圖撤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栗谷辭醮ㆍ靑之詞,藥圃拒巫禱之香,君子之行,不可苟也。若有祠廟,明係淫祠者,雖有舊例,不可蹈也。 顧劭爲豫章太守,禁淫祀,毀諸廟,至廬山廟,一郡悉諫不從。권차명牧民心書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或饑饉癘疫,死亡相續,收瘞之政,與賑恤偕作。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周禮ㆍ秋官》,蜡氏掌除骴,【死人骨】 若有死於道路者,則令埋而置楬焉,【楬櫫也】 書其日月焉,縣其衣服ㆍ任器于有地之官,【今鄕亭是也】 以待其人。 《續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收羨之法,定以什二,每頒一石,收羨二斗,監吏ㆍ奴隷之料,悉於是取之。一芒一粒,毋得加斂,犯者誅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臣以爲 粟米出納,不能無耗損。大約十斗一斛,十月收之,三月頒之,則其間五ㆍ六月,耗縮五ㆍ六升,所不能無者也。然受之以全苞,頒之以全苞,其耗損幾升,官所不理,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晚年定論,竝以祧去爲正。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李堯卿問:“舍姪承祭祀,祧高祖,欲於時祭畢,移饌一分,祭高祖於某家,某主之。” 朱子答曰:“此事只合謹守禮文,未可遽以義起也。” 【安順庵鼎福曰:“朱子答李권차명喪儀節要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一ㆍ二不得不簽補者,宜執饒戶,使補役田,以雇實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逃ㆍ故之代 無契無田者,不可不塡。牧召鄕甲至前,語之曰:“砲保李同之代,汝其告之。” 鄕甲告一貧甿。牧執砧基表,知其孤丐,却之。再告三告,皆却之,乃告饒戶張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一ㆍ二士民,私乞倉米,謂之別還,不可許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豪戶絶糧者,或假託遇災,或假稱興役。【如鑿渠築隄等】 私乞倉粟,別受數十石,歲久不納,轉益加受,遂成逋欠,名之曰儒逋。或歲値大饑,或國有大慶,舊還蕩減,守令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不遷之祖爲之太祖者,別立禰廟,以遵二廟之制,而祖廟之中,毋踰三主。【太祖及皇考ㆍ王考】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大典》曰:“始爲功臣者,代雖盡,不遷,別立一室。” ○《國朝寶鑑》云:“世祖二年丁丑三月,命功臣子孫,三廟外別爲一室,以奉其祀,從禮曹之請也。” ○星湖曰권차명喪儀節要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外倉者,亦計其民戶,察其土宜,分貯諸穀,各有定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一戶八石,半留半分,旣爲天成鐵鑄之恒率,則外倉穀貯之額,亦當計戶以貯之也。又凡外倉,或在山谷之鄕,或在江海之鄕,其土宜各殊,不可相混。宜別山澤之農,以爲民食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山城之穀,爲民痼瘼者,蠲其他徭,以均民役。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凡山城所在,其軍餉之穀,皆令環山諸邑,遣民受頒,遠者二百里,近者百餘里。【如谷山至大峴,殆二百里】 民另差一夫,到彼受穀,仍於山下近村,糶之作錢,及秋又差一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幕裨者,宜愼擇人材,忠信爲先,才諝次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義州ㆍ東萊ㆍ江界ㆍ濟州,及諸兼防禦使者,皆率幕裨,如監司ㆍ節度使也。士大夫廉防日壞,棉廛牙郞,柴市估人,曾有假貸之惠者,皆辟爲賓佐,而武弁及卿大夫之倅子,咸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有祠廟在境內者,其修葺庀治,宜亦如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如平壤之箕子廟,慶州之崇德廟,順天之忠愍祠,康津之誕報廟,所在有之,其屋宇之修葺,籩ㆍ豆之庀治,皆牧之責也。神罔時恫,斯賢牧也。 南海神廟,在廣州海中,海권차명牧民心書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格例文句,異乎經史,書生始到,多以爲惑。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凡上司報牒,例有書目。書目者,原狀之大槪也。監司題判在於書目,而原狀留爲憑考。【縣監ㆍ縣令,於秩高之府尹ㆍ府使,亦具書目】 凡原狀之末,具花署 【俗所云著名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樂囂囂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兄弟, 山冠, 野服, 遊咏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5권 2장 4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次律身,戒之誨之,枉者伸之,亦可以無訟矣。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隋劉曠爲平鄕令,有異政。以義理曉諭,訟者皆引咎而去,獄中草滿,庭可張羅。高熲薦爲莒州刺史。 張詠知益州。有牒訴者,詠灼見情ㆍ僞,立爲判決。每斷事,有情輕法권차명牧民心書 卷九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次致曲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箴曰 曲者,屈曲也,委曲也。曲,當讀之如‘曲禮三千’之曲,謂於萬事萬物,皆盡心以求其至善也。《易》曰:“曲成萬物而不遺。”【《易疏》云:“屈曲委細。”】 人권차명中庸自箴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次致曲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朱子曰:“其次,通大賢以下。” ○今案 堯ㆍ舜,性之者也。湯ㆍ武,反之者也。太上堯ㆍ舜,其次湯ㆍ武。雖然,其畢竟爲至誠之聖人,則同也。‘自誠明’,聖人也,‘권차명中庸講義補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每 [조선시대 유서(類書) 기반 지식 DB 및 지식지도 구축 | 고려대학교]烈女, 向化, 病死, 雇倩, 護柩, 誓以同穴, 自縊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0권 4장 9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其無名之物,出於一時之謬例者,亟宜革罷,不可因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五代趙在禮令宋州,貪暴踰制,百姓苦之。後移鎭永興,百姓忻賀曰:“眼中拔釘矣。” 在禮聞之,仍求復任宋州,每歲戶口,不論主客,俱徵錢一千,號曰拔釘錢。○南唐張권차명牧民心書 卷六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無外倉者,牧宜五日一出,親受之。如有外倉,唯開倉之日,親定厥式。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牧民之道,均一字而已。每見縣令,偏察邑倉,不問外倉,見牛而忘羊,捉鷄而放鴨,其不均甚矣。苟未均惠,寧使均苦,何獨邑倉是察乎?○其無外倉者,牧每於城中,開市之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甿隷下賤善惡賞罰之法,竝照鄕ㆍ遂之制。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郡縣讀法,視鄕遂宜加密。如〈藍田呂氏鄕約〉之類,宜以農隙講之敎之,皆自鄕校主之。○臣謹案 孝ㆍ烈旌褒之典,有國之大政也。然仁亦有方,昧其方而求其仁,鮮有中者권차명經世遺表 卷十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皂隷下賤,唯有賞善罰惡,以勸以懲。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每月之終,族師 【一千一百人】 於其所屬之內,各擧一人,錄其善行,【孝ㆍ友ㆍ睦ㆍ婣等】 與其技力。【技藝及勇力】 又各執一人,錄其過惡 【不孝ㆍ不弟,犯上ㆍ권차명經世遺表 卷十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其祭薦之期,必用仲月。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晏子春秋》曰:“自天子達於士,皆祭以首時。” ○鄭玄〈王制〉註曰:“祭以首時,薦以仲月。” ○服虔《左傳》注曰:“祭天以孟月,祭廟以仲月。” 【桓五年】권차명喪儀節要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