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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政。 吏批, 行判書李秉文, 參判朴周陽牌招不進, 參議金鶴鎭進, 承旨缺。 吏批啓曰, 行判書李秉文, 參判朴周陽竝牌招不進,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泳緯·熙一, 跪書讀奏訖, 斗陽·東協, 奉出懸題。 上曰, 試官權退。 仍命曰, 守令·邊將初仕人入侍。 載完曰, 使之進前奏職姓名乎? 上可之。 安岳郡守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吏曹啓曰, 大靜縣監殷德中, 以其身病, 呈狀乞遞, 改差, 何如?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李軒卿, 以親軍別營言啓曰, 本營左別將李容觀前任全羅右水使, 哨官尹正植前任大靜縣監, 俱在任所矣。 領軍之職, 久曠可悶, 竝改差, 何如? 傳曰, 允。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韓應輔爲典設別提, 尹秉瓚爲活人別提, 康在五爲大靜縣監, 魏道源爲典籍, 趙秉鎬爲吏曹參議, 金永順爲北部都事, 李晩胤爲英陵參奉, 金益性爲光陵參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權膺善, 以御營廳言啓曰, 本廳千摠姜鎭元, 前任大靜縣監, 騎士將吳信默, 前任薪島僉使, 俱在任所, 上來尙遠, 久曠可悶。 竝改差, 何如? 傳曰, 允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判官, 柳完秀爲孟山縣監, 直閣單朴斗陽。 以宋淳鐸·趙光祐爲持平, 林相僖爲承文判校, 崔應珏爲魚川察訪, 王用周爲高山察訪, 尹永誠爲吏曹正郞, 元用奭爲兵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李完用爲應敎, 南濟元爲副應敎, 金喜洙爲副修撰, 申炳休爲修撰, 趙秉世爲知義禁, 玉景鍊爲掌令, 金甲洙爲獻納, 尹榮信爲知經筵, 殷德仲爲大靜縣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吏曹言啓曰, 惠陵參奉金近淵, 大靜縣監金基成, 以其身病, 呈狀乞遞, 竝改差, 何如? 傳曰, 允。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靜縣監安位辭, 上引見曰: “本邑, 風俗頑愚, 地褊民稠, 且爲海寇之衝, 其移風俗, 賑窮民, 謹備禦之事, 毋或懈弛。”
    출처전거文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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