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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仁縣監李時佐以客謗且恕爲目, 鎭海縣監元榘以引觴可節爲目, 松禾縣監兪鳳柱以雖欠束薪爲目, 則俱宜置中考, 而置諸上考, 殊無嚴明殿最之意, 七道道臣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朴宗柱狀啓內, 大靜縣監李宅觀,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李宅觀, 今方待命, 拿囚之意, 敢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甲子二月十六日申時, 上御重熙堂。 左承旨與下直守令入侍時, 行左承旨洪義浩, 右承旨沈象奎, 記事官洪在敏, 別兼春秋洪秉喆·徐有恂, 巨濟府使沈能俊, 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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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推考, 何如? 傳曰, 允。 以尹履誼爲內贍主簿, 趙雲象爲獻陵直長, 趙鎭憲爲刑曹佐郞, 金景善爲漢城主簿, 金秉喆爲穩城府使, 沈源祖爲禮賓主簿, 申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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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政。 吏批, 判書朴宗來進, 參判李肇源病, 參議吳淵常病, 左副承旨柳畊進。 以尹羽烈爲右副承旨, 安筞爲同副承旨, 以洪羲臣爲右尹, 朴鍾淳爲兵曹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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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官, 李承道爲引儀, 金達衡爲碧沙察訪, 安廷瓚爲禁府都事, 金祖淵爲內資奉事, 林頤鎭爲掌苑奉事, 李敎明爲司䆃奉事, 柳弘根爲司饔奉事, 前度中禁府都事趙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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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胤根啓曰, 卽見 濟州牧使韓應浩, 大靜縣監洪麗一身死狀啓, 則不書該縣監姓名, 奏御文字, 何等審愼, 而如是疎忽, 極爲未安。 原狀啓係是民事, 雖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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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濟州牧使韓應浩狀啓, 大靜縣監洪麗一身死事, 傳于金胤根曰, 令該曹口傳各別擇差, 催促下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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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雲成爲宗廟令, 朴宗敬爲安城郡守, 廣興主簿單李漢榮, 以尹亨植爲造紙別提, 任魯爲漢城主簿, 柳暕爲稷山縣監, 李泰淳爲梁山郡守, 南潞爲禮曹正郞, 順陵直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吏曹口傳政事, 以柳相弼爲楊州牧使, 金柔爲大靜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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