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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刑曹言啓曰, 罪人履海妻貞順, 大靜縣定配, 母次禧, 旌義縣定配, 趲程押送事, 命下矣。 依傳敎, 罪人貞順·次禧等, 沿路各邑, 星火押送事, 嚴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尹弼兼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金翊休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李夔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錫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定配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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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持平朴長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珍島郡移配爲奴罪人金重得, ?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定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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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諫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命王府, 設鞫得情, ?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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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上曰, 正言兪漢?, 從重推考事。 出榻敎 漢?曰, 臣姿性庸愚, 言議巽軟, 本不合於淸朝耳目之任, 而薇垣除旨, 忽下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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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4]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沒閃倏,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贓, 綻露於凶賊載興文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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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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