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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掌令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珍島郡移配爲奴罪人金重得, ?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命王府, 設鞫得情, ?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趙星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令王府, 設鞫得情, ?正王法。 措辭見上 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正言張至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條辭見上 請爲奴罪人河翼龍, ?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條辭見上 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底,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故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鄭宇淳啓曰, 趙德昌以入番掖隷, 擅離番次, 至於踰越宮墻之境, 充軍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論其罪犯, 不可充軍而止。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朴聖泰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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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掌令朴在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措辭]見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海南縣定配罪人李弘濟, 亟令王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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