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11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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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교육은 나라을회복근본 (젼호속)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의무교육의 본의 작일에도대강말얏거니와 나라이 흥망셩쇠교육이흥왕고 안이 달녓지라 그런고로 근일유지쟈들이 분분이닐어나 학교를 셜시바어니와 학교경비가 진소위 근원업물이라쳐음에 엇지야 의연금을 슈합야 셜시얏지만은 간신이몃달이나 혹일년동안은 유지다 ...
    게재일1906년 11월 29일 | 기사분류논설
  • 의무교육건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지금시에 교육이 급션무라말은 삼쳑동라도 다말이오  이왕에도 무슈히 론란바어니와 슈월젼에 대한강회에셔 의무교육법을 실시쟈고 졍부예 건의얏더니 졍부에셔도 그일의 필요을 알고 그의안을 학부에보여 실시라지가 발셔 한달이 지도록 엇더케죠쳐것을 보...
    게재일1907년 3월 12일 | 기사분류논설
  • 의무교육건과교육의실효(속]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사마다 교육을힘쓰지 안을슈업다 지만은 학식이 잇사이안이면 그효력의 엇더것을 분명이 알사이 업지라 시험야보건 지금하등샤회에 영영구구야 남의공용이 된다던지 무삼로동으로 계를삼다던지 무삼공쟝노릇 사들노 말면 그녀뎨질간 공부를잘야 학식이 고...
    게재일1907년 3월 13일 | 기사분류논설
  • 의복빗츨일뎡케일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의복에 물들여 입는법을 고금이 일반이오 동셔양이 가지라 흰옷 입엇단 옛말도 들어보지 못얏고 흑이나 쳥입지안은 지금 동셔양 사도 보지못얏스되 유독 우리대한만 흰빗과 옥을 슝상는고로 외국사이 죵룡기를 의국 이라고도고 혹 죠희사이라고도 는거시 그 ...
    게재일1903년 3월 26일 | 기사분류논설
  • 의복염의리관계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근일 시국에 의복의 염일과 단발일노 큰문뎨가되야 외국인의 의론이불일바 외국인의평론과 외국신문을거즉 참유리고 들을만말이 잇기로 강셜명노니 지금셰계의 학문힘쓰것과 리하교계 거시 엇더가 셰히들 각시기 바라오 의복염라일에 야 외...
    게재일1905년 10월 31일 | 기사분류논설
  • 의복의염관계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작일에도 우리인민이 졍부 밋지못다 얏거니와 지금 의복의 염 건으로 죠야인의 공론이 불일야 혹은 심이됴타 혹은 심이 귀치안타며 디방관이나 경무쳥에셔 엇더케고시기만 관망즁이어니와이졔그염 리관계대강말야봅셰다 죠금 지각이잇 사이면...
    게재일1905년 10월 25일 | 기사분류논설
  • 의양도졍 리각씨 의양군을 봉 엿...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의양도졍 리각씨 의양군을 봉 엿다더라
    게재일1899년 11월 21일 | 기사분류잡보
  • 의원이 병을 다림이 법관이 죄를 다...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의원이 병을 다림이 법관이 죄를 다림과 갓야 병의 허고 실을 의원이 셰히 삷혀셔 보고 샤 술법을 극진히야 다리지 아니면 셰샹 사이 다 병이들고야 말터이오 죄의 경고 즁을 법관이 분명히 알아셔 가두고 놋 권리를 공평히 야 다리지 아니 ...
    게재일1899년 4월 19일 | 기사분류논설
  • 의정대신 윤용션씨 샤직 샹소를 엿...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의정대신 윤용션씨 샤직 샹소를 엿더니 비지가 나리시기를 다시 양말고 곳 이러나 시무 라 옵셧다더라
    게재일1899년 11월 28일 | 기사분류잡보
  • 의정부 찬졍 군부 대신 심상훈은 삼가...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의정부 찬졍 군부 대신 심상훈은 삼가 알외오되 고셩 디방 즁대쟝 경위 김홍권을 벼에 보지 몃에 오히려 부명지 아니오니 군법으로 보건 그져두지 못올 터이기로 정고 중개 옴이 엇더 올지 삼가 알외옵이다 셩지에 의쥬라 옵시고 궁내부 신 신 ...
    게재일1898년 8월 22일 | 기사분류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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