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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船之大小, 或十三名或十四五名, 每一名價木四疋措備, 輸送于海州監營, 使之募立本道水邊居民, 以爲替達椵島之地, 公淸·京畿兩道, 則道里稍近, 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평안북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備邊司言啓曰, 龍骨山城義兵, 爲國事盡心死守, 今雖不能直自陸路入送, 援兵軍糧, 俟其賊退之時, 運致山城, 自廟堂議處事, 傳敎矣。 本城以孤軍死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평안북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洪命耉, 以戶曹言啓曰, 以備邊司啓辭, 贖還人八九名價物, 付送於朴蘭英之行事, 傳敎矣。 贖還之價, 每口曾以靑布六十疋酌定, 八名之價幾至四百八十餘疋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평안북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十七日成貼, 遠接使金藎國狀啓, 詔使護行官等禮單及物目單子, 下來矣。 今見白牌通事齎來紅紙二帖, 則所謂副摠馮, 參將曺, 皆是秩高之官, 且稱欽差, 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평안북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奏請使洪靌等書目, 一行到椵島, 見沈副總問答事, 及護送將官童盡忠定給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평안북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椵島, 致有疎虞之患, 四道船隻, 皆令停泊于結城倉船所, 以海州牧使, 差使員差定, 點視船隻及什物完固精造與否, 如有破缺之處, 卽以本邑之力, 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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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雖非目見, 亦可想矣。 曙曰, 曾見領相李元翼, 以爲戶曹, 今爲唐兵糧, 每結收米一斗五升, 年年收捧, 有如別收米, 則民必難堪, 缺不下二十斗, 如下三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평안북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本是南京人, 而寓居登州者也。 上曰, 道路寫遠, 或不無遇見士人時矣。 尙憲曰, 雖或有之, 而亦非盡爲士人, 假托儒名而牟利者多有之矣。 臣等回還登州, 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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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翼, 以迎接都監言啓曰, 冊使護行官·迎慰官今當下去矣。 護行將官之幾員出來, 雖不可預知, 其迎接之地, 贈給之禮, 令都監商量定奪以送, 何如? 傳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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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名而牟利者多有之矣。 臣等回還登州, 聞光棍之徒, 侵打我國船人矣, 胡太監送人禁斷, 故厥後得免侵擾, 臣等來時, 謝胡太監而來耳。 上曰, 四太監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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