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1,546,308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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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四]治道門一_按脈之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按脈之醫 凡醫道, 問證不如審形, 審形不如按脈. 邦國亦然. 八疵、九瘼, 思所以料理者, 對證之醫也. 懼災異之示, 警哀萬民之愁, 苦憫 憫: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悶’으로 되어 있다. 百工之懈廢者, 審形...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擧主連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擧主連坐 治天下以人, 得人以薦, 薦以才能, 此愚智 智: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之’로 되어 있다. 所通知也. 何謂才能? 撫民禦患而已, 事上不與焉也. 君子保民而得罪於上, 則有矣, 未有因事上而得罪於民也 也: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救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救弊 赤子塗炭, 慈父慈母急於拯救, 無所不至. 雖阽焚溺, 猶且百道思量, 庶幾其或生, 必不曰事無柰何, 而安坐待死也. 天地以生理造物, 順理生成, 卽天地之本心. 然而弊委瘼積, 卽人事失其道也. 弊瘼旣生於其中, 變通之策亦必在於其中也. 今有養鷄, 鷄不殖. 審之, 則瓦石擲傷也...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期月斯可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期月斯可 君子之於治國, 豈不欲速成其功? 但愚下之俗, 不可猝變, 故曰: “必世而後仁.” 然其待成之心, 何嘗忘于心哉? 故有七年、五年、三年、期月之異. 先儒云: “須思量作爲如何, 乃有益.” 以後世 後世: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求賢治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求賢治民 聖王之治, 先去庶頑、讒說, 然後法 法: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治’로 되어 있다.敎可宣. 庶頑不去, 則法廢; 讒說不去, 則賢能不容, 雖堯、舜在上, 無如二者, 何也? 去之之術...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汲黯之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汲黯之禍 汲黯之禍: 미의회도서관본에는 ‘汲黯之禍’ㆍ‘使星廚傳’ㆍ‘使价求請’’ 단락이 ‘薦人’ 단락 뒤에 있다. 汲黯有公孫布被、脫粟飯之譏, 其禍之流延于天下古今, 與洪水猛獸, 竝 竝: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幷’으로 되어 있다. 不可復遏也. 事貴得中, 過與不及...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決鬱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決鬱 “天地變化, 草木蕃; 天地閉, 賢人隱.” “閉”者 者: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 鬱而不通也. 草 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艸’로 되어 있다. 鬱則腐, 木鬱則蠹,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漢法可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漢法可復 凡國之貧, 莫非擾民荷奪、遊食繁衆也. 漢法, 開力田之路, 錮商賈之後, 官以功陞 陞: 국중본에는 ‘陛’로 되어 있다.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務在安靜, 此其所以爲要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種君子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種君子法 種稻得稻, 種麥得麥, 未有種稻得麥者也. 國之種君子, 亦猶是也. 種小人而待君子之成, 有是理哉? 種之柰何? 培之養之而已. 荀悅 悅: 규장각본에는 ‘說’로 되어 있다. 曰: “敎化之行, 引中人, 納於君子之道; 敎化之廢, 引中人, 墜於小人之域也.” 後世之治,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立賢無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立賢無方 殷湯之治, “立賢無方”爲大要 要: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 此《孟子》所以表而出之也. 蓋夏尙忠, 殷尙敬, 周尙文. 尙忠, 則親親...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習俗難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習俗難變 世事嬗變, 心亦隨移. 非細察明識, 有不可易斷, 況愚氓惟踐舊迹智思痼熟 熟: 연세대본(가)에는 ‘{富+瓦}’로 되어 있다. 者乎? 故曰: “因俗而治者, 吏習而民安.” 其說亦或有理 理: 연세대본(나)에는 “案, 語出《史ㆍ商鞅傳》.”이라는 두주가 있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興亡係奢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興亡係奢儉 國之興亡, 係於“奢儉”二字. 奢未有不驕, 驕則侮奪, 耗費無節, 不卹蒼生, 其能不亡哉? 民生之命, 懸於財貨, 財貨生於民. 上 生於民上: 연세대본(가)에는 ‘民民’으로 되어 있다. 流, 則末盈而本虛, 故民先死, 而後 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舊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舊章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若果法弊而不可改, 則殷何以改夏, 周何以改殷? 然雖曰弊生, 或奸人淺智, 任意變換, 釁罅難防, 故亦不若一遵舊章, 以防掀弄之路也. 故晉鑄刑鼎, 聖人非之, 其意遠矣. 若深識君子時措得宜, 不在此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蕩平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蕩平 蕩平: 아단문고본(가)에는 이 단락이 없다. 朋黨之反則蕩平, 以蕩平爲號, 疑 疑: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宜’로 되어 있다. 若可以亟去. 而近世又有所謂蕩平黨者, 不彼不此, 居...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薦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薦人 三辰失軌, 擢士爲相; 蠻夷不恭, 拔卒爲將. 苟不如是, 管、葛、韓、彭將老死於期會法令之間, 而人莫有或知也. 後世旣無知人之明, 則反不如循資之爲勝. 國之薦賢, 不過試之賤末之職, 踐歷閱歲, 而頭白神脫矣. 近世尹右相 趾完最有力量, 嘗薦數人于朝曰: “先試方嶽, 次第入...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薦拔畎畝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薦拔畎畝 自天子, 達於庶人, 一日不可無食, 食以穀爲主. 穀生於小人, 故稼穡艱難, 惟小人眞知. 王公大夫 夫: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 智思周悉,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處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處士 《蠱》之上九: “不事王侯, 高尙其事 事: 국중본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志’로 되어 있다. 《周易》ㆍ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 皆後之處士之類, 其人也. 秦幷 幷: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西北人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西北人材 今大政, 必以西北人擇用事, 言于兩銓, 例也. 然所謂擇用, 不過掌令一窠, 而亦僅見耳. 關西, 自檀、箕至句麗, 爲都邑之地. 當時人材之蔚然爲如何, 而今三百年, 寥寥無人, 豈生材 材: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有古今之異哉? 殆局於...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變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變法 法久弊生, 弊必有革, 理之常 之常: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비어 있다.也. 孔子曰: “苟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 若不革魯弊, 何以有成? 《孟子》曰“子知管、晏而已矣”, 若不革齊弊, 亦何以興王意? 齊、魯 意齊魯: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貯人待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貯人待用 古者, 用人必先試後擢, 故官不失人, 材不材判矣 矣: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賢’으로 되어 있다. , 所以多成少敗. 楊大洪曰: “寧議而後用, 無用而後議; 寧貯人而 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賈誼改正朔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賈誼改正朔 賈誼, 聖人之徒也. 以改正朔、易服色、殊徽號、異器械, 說文帝, 帝不能從. 此孔子語顔淵者, 卽爲邦之必可行 行: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而無疑. 賈之意, 先正大體, 先王之政, 次第可擧也. 《孟子》曰: “五百年必有王者興, 以其數則過矣, 以其時考之,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賢邪之別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賢邪之別 余謂, 凡疵弊皆有捄拔之術, 惟邪正一事, 無策可別也. 李德裕云: “正 正: 연세대본(가)에는 없다. 아단문고본(가)에는 ‘賢’으로 되어 있다. 人如松柏特立, 邪人如藤蘿附物.” 然大奸似忠, 亦有特立, 而甜取聲譽者矣. 雖世之公心, 或眩於黑白涇、渭之判, 況後辟...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贓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贓吏 貪吏爲守令, 則毒流一郡; 爲方伯, 則毒流一方, 此朱子所以怒形於色: “大字面, 配去 去: 국중본ㆍ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朱子語類》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 따라 보충한다..” 至於...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近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近民 君, 至尊也; 民, 至卑也. 至尊至卑之際, 苟不密察而深求, 則其勢有不能及也 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 然則惟近民爲要也. 近之柰 柰: 연세대본(가)에는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遵先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遵先王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孟子》釋之曰: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後人遂執 執: 규장각본에는 없다. 以爲典章一定, 則雖弊難動, 變則必亡 亡: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止’로 되어 있다. . 其爲詩也, 亦固矣. 夫所謂“不遵”者, 如廢井田...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閫帥饋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閫帥饋遺 凡臨下之道, 以得人心爲要. 當平時治衆庶, 恩以育之, 法以濟之, 驅以之善, 猶患其不率. 況將兵之任, 鋒鏑在前, 死生在卽, 冒刃爭先 先: 국중본에는 ‘死’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나)ㆍ연...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養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養才 養才: 연세대본(가)에는 ‘養材’로 되어 있다. 才之生, 甚難; 生而識知 識知: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知識’으로 되어 있다. , 尤難. 或乳哺孩提, 不免於水火疾疫若飢 飢: 연세대본(가)에는 ‘饑’로 되어 있다. 饉禍亂...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魏晉深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魏晉深弊 側陋賢德, 不繫 繫: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於世類, 而地遠勢孤, 非近臣薦聞, 何以自達? 如舜之大聖, 非群臣師錫, 幾不能登庸. 堯則曰“我聞”, 堯之聞, 則已前於嶽牧 嶽牧: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黨論有要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黨論有要 黨論是一大獄訟. 夫以顯惡攻純善 純善: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眞純’으로 되어 있다. , 至仁排窮凶 凶: 규장각본에는 ‘兇’으로 되어 있다. , 人皆手指而目視, 豈成偏黨? 是中有非, 非中有...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七始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七始詠 《漢書ㆍ律曆志》引《古文尙書》: “予欲聞六律、五聲、八音、七始詠, 以出納五言.” “七始”者, 天、地、四時、人之始也. 《今文》作“在治忽”, 然《律呂新書 書: 연세대본(가)에는 ‘歲’로 되어 있다. 》, 立 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五不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五不均 《詩》云: “秉國之均, 四方是維, 天子是毗, 俾民不迷.” 爲民父母, 子育衆庶, 豈容輕重遠近之別? 故役民, 宜均. 苟使一勞一逸, 雖慈父之於諸子, 不禁其或怨, 況國之 之: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於’로 되어 있다. 衆 衆: 국중본에는 ‘象...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五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五更 《周禮》有井田、溝洫之制. 井田以九區爲界, 溝洫以十夫 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分’으로 되어 있다. 爲界, 故朱子謂“兩者, 終不可合一”, 然 然: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則聖人之制必居一於此. 十夫之 之: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制,...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什一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什一賦 我國田有六等, 六等之於一等, 其大小實四倍也. 一等者, 必於三南水田膏沃之地有之. 余曾驗之 之: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地’로 되어 있다. , 薄土種一斗稻, 其收, 不過十斗; 沃土, 或至六十斗, 疑若有六倍者. 然三南以移秧爲度, 而揷...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俗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俗樂 俗樂有《樂時》、《河臨》、《嗺子》、《啄木》等調. 按, 新羅史: “王召見伽倻人于勒于河臨宮, 奏《河臨》、《嫩竹》二調, 此東方樂調之始.” 今《樂範》一名“淸風體”也. 《啄木》亦稱《河臨》, 則皆于勒之餘流耳.【我東曲譜, 有平調、羽調、後殿調. 按, 《文選ㆍ註》: “瑟有三...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保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保甲 朱子曰: “比ㆍ閭、保伍 伍: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五’로 되어 있다. , 先王之法, 所謂‘分數’, 明也. 介甫銳意欲行, 不曾做得成; 范伯達爲萬載令, 行得極好. 雖有奸細, 更無所容, 每有疑似無行、止人, 保伍 伍: 미의회도서관본ㆍ아...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先禁末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先禁末作 農夫終歲作勞, 不足以自食, 而末作奇巧, 一日作能五日食, 民所以厭本趨末也. 然其五日食, 何從而出農也, 故非勸此之爲、禁彼之嚴, 不能也. 勸此, 必須利之, 漢有力田之職, 是也. 禁之, 必須畏之, 《管子》所謂“爲國, 必先禁末作文巧”, 是也. 禁之不得, 則必刑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免役差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免役差役 王安石免役法, 當時多以爲不可罷. 朱子亦謂: “溫公只見荊公不是, 便倒了一邊.” 此可以見矣. 朱子又曰: “差役、雇役, 互有得失. 雇役, 聚浮浪無根着之人, 在那裏 裏: 국중본에는 ‘理’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內貢增深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內貢增深 今之諸司貢物者, 皆內需雜物, 其目漸增, 不可悉記. 其初, 豈定例然哉? 偶因一時之索取, 遂成定規, 有添而無減 減: 규장각본에는 없다. 者也. 其費比經國之費, 不啻倍蓰 蓰: 국중본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公私賤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公私賤 國俗, 內奴、寺奴、驛奴、校奴之類, 謂之“公賤”, 士庶之奴, 謂之“私賤”. 私賤役重, 必充軍額, 謂之“束伍”. 域中可哀莫私賤若也, 故冒投公賤束伍亦縮額矣. 驛奴之役最輕, 其數漸夥, 其貢錢不過察訪之私橐, 而取之無禁, 此何道理? 王者一視群生, 是 是: 규장각본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其人之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其人之役 其人之法, 自新羅勝國時, 送鄕吏子弟,爲質於京, 備其鄕顧問之事,謂之其人. 至我朝,役殊而名存,任者亦受厚利, 蠹國莫甚焉. 今其人爲名者, 三百二十六人,供柴、炭、炬、杻之類, 每人給百十石, 則歲輸三萬五千餘石. 古者, 君祿, 比代耕之下士, 止三百二十倍. 今諸司一應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前代君臣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前代君臣祀 前代君臣祀: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나)에는 ‘前代君臣祠’로 되어 있다. 麻田郡 崇義殿, 祀高麗 太祖、惠宗、成宗、顯宗、文宗、元宗、忠烈王、恭愍王八君, 後以過於宗廟五室之制, 去惠、成...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北鄙殺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北鄙殺伐 子路鼓瑟, 有北鄙殺伐之聲. 孔子聞之曰: “奏中聲, 爲中節, 流入於 於: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于’로 되어 있다. 南, 不歸於北. 南者生育之鄕, 北者殺伐之域. 故君子執中而爲本. 昔者, 舜造南風之聲, 其興也勃焉; 紂爲北鄙之聲, 其廢也忽焉.” 以意推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十家牌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十家牌法 王陽明十家牌法, “十家同牌, 某爲頭, 某爲尾, 輪日收掌. 每日酉時, 持牌, 到其家, 照粉牌査審. ‘某家, 今夜少某人, 往某處, 幹某事, 某日當回 回: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還’로 되어 있다. ; 某家, 今夜多某人, 是某 某:...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南畝東田西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南畝東田西疇 四海一統, 天下之田, 必有同名. 周曰“南畝”, 漢曰“東田”, 見《王制》. 晉曰“西疇”, 無以北稱者, 似是背後也. 周都岐、豐, 所統在分陜東西, 所謂南國也 也: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 故稱“南”. 漢都雍, 居西統東, 故曰“東 東: 규장각본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去紫放鄭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去紫放鄭 世治何嘗有形象 象: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像’으로 되어 있다. ? 使天下之人, 事無不正, 氣無不和, 謂之治, 禮樂, 是也. 禮主於色, 樂主於聲, 如三代色, 尙《韶舞》放鄭, 此其大較也. 朝祭玄端, 聖世通用, 而周人尙赤, 故赤芾...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周知民數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周知民數 軍政, 莫先於周知民數, 周知民數, 又莫如比、閭、族、黨. 五家有比長, 二十五家有閭胥, 百家有族師, 五百家有黨正. 大小相維, 遠近相持 持: 성균관대본(가)에는 ‘恃’로 되어 있다. , 以屬於郡倅 倅: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守’로 되어 있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國朝樂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國朝樂章 東俗歌詞 詞: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에는 ‘調’로 되어 있다. 有大葉 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業’으로 되어 있다. 調, 四方同然, 槪無長短之別. 其中又有慢、中、數三調, 此本號心方曲. 慢者, 極緩, 人厭廢久. 中者, 差促, 亦鮮好者...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國計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國計簿 李吉甫獻《元和國計簿》, 此意甚好. 昇平日久, 則財用漸廣, 如日晷之長, 而不之 之: 성균관대본(가)ㆍ아다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知’로 되어 있다. 覺也. 國用日增, 一日而賦稅有增無減, 吉甫之意, 雖不可較量於原初, 若自今日定式, 則損下益上之際, 其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均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均田 王政不歸於經界, 皆苟而已矣. 貧富不均, 强弱殊勢, 如何能平治國家? 不能奪彼與此, 徒以各自占據, 視作己有, 一有變通 通: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動’으로 되어 있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墟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墟市 市廛, 本不可闕. 今之郡縣, 墟市漸 漸: 아단문고본(가)에는 없다. 夥. 市必一月六設, 凡 凡: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三、二 三二: 규장각본ㆍ연세대본(가)에는 ‘二三’으로 되어 있다. 十里之間, 五市, 則無一日曠 曠: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