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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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亨逵, 以刑曹言啓曰, 罪人相吉子曾一與恭燮·獻遂同邑爲奴, 曾一移定於濟州, 獻遂移定於北邊, 相烈亦與繼興同邑爲奴, 移定於大靜, 其他應坐之疊配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刑曹啓目, 粘連濟州牧未放回啓云云。 大靜梁之蘊, 移錄勿限年爲白乎?, 啓本及冊子, 多有誤書, 當該牧使, 推考警責,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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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金德麟, 順天府防踏, 竝絶島散配, 康津縣薪智島絶島定配罪人魏相最, 慶尙道巨濟府更定配所, 竝待城門開,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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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上曰, 卿其勸令赴擧, 可也。 樂性曰, 大科工夫, 姑未成就, 故不得應試, 而此後工夫稍進, 則何敢不赴乎? 樂性曰, 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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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鶴聞,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言啓曰, 大靜前縣監洪繼善, 遞任進上馬二匹, 今?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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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旌閭之典。 至於濟州記官李弼完, 養百歲之母, 能盡其誠, 當國恤之時, 自效陵役, 論其實行, 合施嘉奬, 而生前旌閭, 不可輕議。 弼完卽以優老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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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刑曹言啓曰, 義禁府移配草記, 今已允下矣。 取考其他散配諸罪人等配所, 則罪人宅遂[澤遂]子後傳, 弟養遂, 同配於楸子島, 後傳移配於珍島郡, 罪人海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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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遂]子後傳, 弟養遂, 同配於楸子島, 後傳移配於珍島郡, 罪人海根母阿只連, 罪人纘海子虎狼, 同配於會寧府, 阿只連慶源府移配, 竝令各該道臣卽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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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朴祐源狀啓據, 刑曹粘目內, 大靜前縣監崔宗信·權尙鎭·金鍈·宋益彩·李寬·安相徹·韓東岳·金道爀·金重玉, 濟州前判官沈洸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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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每於開政之日, 飭諭兩銓, 而今番則拔例, 申申以先甲之論, 則爲銓官者, 宜思對揚之方, 而兵批初入之同樞諸望, 雖皆以二三四十年在家者, 如序陞例擬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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