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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勉兢, 以漢城府言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 江都藏置件, 例於翌年春, 自臣府, 郞官持往江都, 舊籍曝灑, 竝與新籍藏置, 而壬子式帳籍藏置草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後移喬桐, 至錫三道統禦之號者, 似由於此, 而第其徒尊衙門, 凡百草率, 平日規模, 反不如他道水營, 以此設施, 何以責統禦三道之重任乎? 且以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半減, 舊還亦爲減耗, 此外別有爲汝等除弊之事, 爲惠之端, 不必?惜, 汝等無隱仰奏也。 民人等俯伏齊聲而對曰, 旣減身布, 又?還耗, 如天德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寧容若是疎虞? 第嶺沿穀簿, 比前不敷, 數千包之逐歲運送, 其勢雖難, 此與年例添餉, 條件各異, 則當此餉儲?然之日, 豈可不念共濟之義, 而本道事勢旣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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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勉兢, 以漢城府言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 江都藏置件, 例於翌年春, 自臣府, 郞官持往江都, 舊籍曝灑, 竝與新籍藏置, 而壬子式帳籍藏置草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任乎? 且以形便論之, 若以喬桐變爲防營, 與永宗, 爲沁都之左右翼, 使之先後警援, 犄角捍衛, 而沁都則處中摠轄, 左指右揮, 爲國藩翰, 則設有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聞者, 此係朝家用人之政, 且有大臣·銓官, 則臣何敢與議乎? 上曰, 卿是參贊官也。 凡於朝廷政措, 有懷必陳, 有何所不可乎? 上曰, 卿豈忽於隄防, 而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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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或爲停退, 則庶爲息肩之道矣。 上曰, 何處移轉最難乎? 民人等曰, 江都移轉, 爲尤難者矣。 上問?之曰, 江都米?給, 何如? ?之曰, 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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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來, 嶺南??, 穀儲亦甚?然, 三百石雖云不多, 自是正穀, 年年割移, 在本道, 似有不敷之慮, 稍待穀物之有裕, 然後始議移轉, 恐合事宜矣。 行司直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設之廛號, 一倂革罷, 分付秋曹·京兆。 六矣廛外, 以亂廛捉納者, 非徒勿施, 施以反坐, 則商賈有和賣物種之利, 民生無生理艱窘之患, 其怨則臣可自當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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