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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G-3 operations report No. 741 : 보고서 / Gilman C. Mudgett Brigadier General General Staff with Troop Assistant Chief of Staff G-3, 1952.07.05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제5공군: 제공권(制空權) 유지, 긴밀한 지지 수행, 호위대 제공, 대한민국 북쪽의 적진의 주야간 차단 실행. 화물수송기 전단 미션 수행. 제315항공사단: 화물, 병력수송, 공중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001Ⅰ | 수신자2400Ⅰ
- 13. G-3 operations report no. 509 : 보고서 /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 Command, 1951.11.15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유엔사령부 G-3 기간별 작전 보고서 509호. 미8군부대, 주한 유엔군 임무 수행 및 작전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 내용. 육해공 작전에 결과 내용 수록.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E. K. WRIGHT Brigadier General, General Staff with Troops Assistant Chief of Staff, G3 | 수신자JCS, CSUSA,CNO et al.
- 13. General Lerch Denies formation of foreign company to cultivate Korean resources:발췌문/Orient Daily News, 1946.05.29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1946년 5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 발췌 번역문. 미 군정청장 러치 장군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외국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소문을 부인하는 내용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eoul, Korea | 수신자G-2, XXIV Corps
- 13.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o. 13 : 명령서 / Crump Garvin Brigadier General General Staff Corps Chief of Staff, 1946.05.09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미국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작성한 전쟁법 위반에 관한 명령서. 법규를 위반한 군인의 계급과 이름, 소속을 명시하고 위반 조항과 내용,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 피고의 주장과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Crump Garvin Brigadier General
- 13.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o. 13 : 명령서 / Thomas W. Herren Brigadier General GSC Chief of Staff, 1947.09.12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미24군단 본부에서 작성한 No 13 명령서. 1947년 9월 12일에 발행된 일반 법원 소재. 전쟁 제 93, 96 조 위반에 대한 책임 내용. Tommie Carter의 책임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Thomas W. Herren Brigadier General GSC Chief of Staff
- 13.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o. 13 : 명령서 / Thomas W. Herren Brigadier General GSC Chief of Staff, 1948.08.07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미24군단 본부에서 작성한 No 13 명령서. 1948년 8월 7일에 발행된 일반 법원 소재. 전쟁 제96 조 위반에 대한 책임 내용. 책임 지정에 대한 판결, 탄원, 징계 관한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Thomas W. Herren Brigadier General GSC Chief of Staff
- 13.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o. 18 : 명령서 / W. A. Collier Colonel GSC Chief of Staff, 1949.06.01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주한미군 본부에서 작성한 No. 18 명령서. 1949년 6월 1일에 발행된 일반 법원 소재. 전쟁 제69 조 위반에 대한 책임 내용. 책임 지정에 대한 판결, 탄원, 징계 관한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W.A COLLER, Colonel, GSC, Chief of Staff
- 13.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umber 13 : 명령서 / W. A. Collier Colonel GSC Chief of Staff, 1949.05.14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주한미군에서 작성한 No. 13명령서. 1949년 5월 14일에 발행된 일반 법원 소재. 전쟁 제93조 위반에 대한 책임 내용. Eckle Preece와 Robert E. O'Da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W.A COLLER, Colonel, GSC, Chief of Staff
- 1.3. General order number 179 : Reassignment of engineer unit / Yu Joe Hung Lieutenant General Actg Chief of Staff Republic of Korea Army, 1953.06.07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한국의 유조흥 중장이 국방부로 보낸 공문. 공병들을 재배치. 1953년 6월부로 제113공병대대는 1202d 임무가 끝나고 1102d 공병대대로로 재배치.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Yu Joe Hung Lieutenant General Actg Chief of Staff Republic of Korea Army | 수신자Ministry of National Definse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 Taegu, Korea
- 1.3. General order number 217 / Sun Yup Park General Republic of Korea Army Chief of Staff, 1953.06.24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미국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작성한 공문. 공병 전투 대대 신설에 관한 내용. 1953년 6월부터 111 공병 전투 대대와 116 공병 전투 대대가 한국 김해에 신설되며, 11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Sun Yup Paik, General, Republic of Korea Army Chief of Staff, Ministry of Defense,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 Taegu, Korea | 수신자Chief KMAG thru C/S, G1 Adv, G2 Adv, et al.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