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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又啓曰: “臣爲京畿監司巡審田里, 見所謂面等第事, 此法至爲未便。 假如一面中之中, 則其間農事豐歉逈異。 膏田則生穀多而稅太輕, 瘠田則生穀少而稅太重。
    출처전거成宗實錄 | 지역분류경기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請庭請議罷時, 卿宰以下及三司諸人之合辭唯諾者, 竝遠竄, 請行藥宮人金姓者, 亟命出付攸司, 直爲正法, 請令廟堂斯速稟處, 革罷大阜島新設僉使, 依前以牧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경기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趙景命, 以司僕寺官員, 以一提調意言啓曰, 水原·洪原等牧場, 依前屬之南陽牧官, 不復設官屯田, 徵稅及牧子刷價, 一依舊例收捧事, 臺官論啓蒙允。 成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경기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尹會啓曰, 請亟寢罪人閔鎭遠放釋之命, 仍令極邊遠竄。 措辭見上 請行藥宮人金姓者, 亟命出付攸司, 直爲正法。 措辭見上 近來鎭堡及牧官之弊, 在在皆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경기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鹽盆於場內水草之地, 驅出馬群, 禁其草蘇, 以爲煮鹽之柴, 上自牧官下至牧民, 惟以煮鹽興利爲事, 至於馬政, 置之相忘, 馬城雖毁, 故不修築, 以致馬畜四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경기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近來鎭堡及牧官之弊, 在在皆然, 試以畿內至近處言之, 未有如大阜島之新設鎭堡, 洪原牧場之創設牧官也。 臣請論其兩地弊端焉, 夫大阜之設置牧官, 其來已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경기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漢?曰, 今此南陽之形便, 無論水陸, 非但無要衝之可言。 且水原旣陞留守大營, 則防禦之又爲移設於咫尺南陽, 恐涉無義, 置之, 似好矣。 上曰, 僉議旣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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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承旨, 幾皆奉審, 只東道陵寢, 令道伯奉審事, 分付。 命書榻敎曰, 京畿監司入侍。 經心承命出傳, 與京畿監司朴祐源, 偕入進伏訖。 命書傳敎曰, 政官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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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徐淇修, 以備邊司言啓曰, 卽見京畿監司李羲準所報, 則南陽府大阜島居折衝金益振, 納錢二千兩, 自願補賑云矣。 凡係荒年補賑之人, 未嘗不優加賞格, 使之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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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讀京畿監司狀達。 罪人裵水辰等, 南陽府大阜島到配事。 達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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