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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禮曹啓曰, 京外歲饌題給之規, 堂上官及妻年七十以上者, 各米四斗, 鹽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斗,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啓曰, 京外歲饌題給之規, 堂上官及妻年七十以上者, 各米四斗, 鹽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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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斗, 大口魚三尾, 淸酒一甁題給事定式, 而若非所産, 則以雉鷄及土産之物, 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希曰, 次知苧布矣。 上曰, 遺在幾何? 士希曰, 布遺在五百七十同, 苧布遺布四十四同零矣。 上曰, 所懷。 士希曰, 別無仰達之懷矣。 上曰, 年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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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咸鏡監司狀啓, 今十月令, 薦新生文魚·大口魚及朔膳物種中生文魚·生大口魚, 因日氣溫暖, 限內不得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徐有慶曰, 勿待罪事, 回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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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咸鏡監司狀啓, 今十月令, 薦新生文魚·大口魚及朔膳物種中生文魚·生大口魚, 因日氣溫暖, 限內不得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徐有慶曰, 勿待罪事, 回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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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禮曹言啓曰, 京外歲饌題給之規, 堂上官及妻年七十以上者, 各米四斗, 鹽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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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禮曹言啓曰, 京外歲饌題給之規, 堂上官及妻年七十以上者, 各米四斗, 鹽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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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禮曹言啓曰, 京外歲饌題給之規, 堂上官及妻年七十以上者, 各米四斗, 鹽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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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斗, 大口魚二尾, 淸酒一甁,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者, 各米五斗, 鹽三斗, 大口魚三尾, 淸酒一甁題給事定式, 而若非所産, 則以雉鷄及土産之物, 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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