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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今此信乾之被罪, 有何可悔之端乎? 尙眞曰, 玉堂·近侍, 公論所在, 而大加功斥, 深以爲非, 今若辯明, 則有傷事體, 故不敢更達, 而若以朴潤之疏爲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以爲非, 今若辯明, 則有傷事體, 故不敢更達, 而若以朴潤之疏爲言, 則亦峻斥之言也, 性義之罪雖重, 豈至於潤乎? 寅煥曰, 臣之老母, 在於泰安衙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引見時, 江華留守趙泰老所啓, 臣待罪江都, 故敢此仰達。 江都沿邊周回三百餘里, 建置四十九墩臺, 鎭撫營設立之初, 內浦十二邑及海西之延白及京畿之南陽·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今日請對入侍時, 領議政金壽恒所啓, 全羅右道沿海被災之邑, 今春水操, 姑令停止矣。 全羅監司任奎, 以今秋水操停止與否, 稟報于備局, 當此新穀未登之時,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忠淸監司留待入侍時, 金演所啓, 道內飢荒, 雖曰稍勝於兩西, 內浦及沿江各邑, 則被災頗甚云。 他道穀物, 雖不得請其移轉, 而本道安興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卞承業罪名, 何如? 來善曰, 此譯, 其時渡海者, 缺間不無可疑之情, 仍配, 何如? 上曰, 當初無摸捉事, 故只爲徒配矣。 德遠曰, 自前疏決時, 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曰, 掌令申慶濟上疏, 湖西左道, 許給分災, 大同木價米, 加定二斗, 特命停捧事爲請,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湖西左道之失稔, 比之內浦等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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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備邊司啓曰, 掌令申慶濟上疏, 湖西左道, 許給分災, 大同木價米, 加定二斗, 特命停捧事爲請,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湖西左道之失稔, 比之內浦等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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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引見時, 江華留守趙泰老所啓, 臣待罪江都, 故敢此仰達。 江都沿邊周回三百餘里, 建置四十九墩臺, 鎭撫營設立之初, 內浦十二邑及海西之延白及京畿之南陽·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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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韓配夏, 性本狠愎, 得罪名敎, 擧世唾鄙, 恥與同列, 巧於附勢, 藉其吹噓, 自叨湖臬, 恣行凶臆, 不法之事, 有難殫擧, 而姑以其一二難掩者而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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