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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持平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凶種之年未滿者, 待其稍長, 卽施邦刑, 俾絶凶逆易種養禍之患。 請物故罪人志恒之支屬應坐者, 絶島散配。 請洪國榮, 爲先亟施遠竄之典。 措辭見上 答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12]智島, 爲奴罪人奴一才興陽縣蛇島, 大靜縣定配罪人碩童羅州牧黑山島, 爲奴罪人寺奴世明慶尙道巨濟府, 奴士善 H010404]南海縣, 奴丁男全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禮山縣監, 申弼?爲興德縣監, 朴命球爲藍浦縣監, 姜鳳瑞爲銀溪察訪, 朴右源爲景慕宮奉事, 徐敎修爲廣興主簿, 洪尙德爲積城縣監, 崔慶臣爲橫城縣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獻納沈豐之啓曰, 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沒閃倏,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贜, 綻露於凶賊載興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執義李亨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錫達依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敬畏之心, 事體所在, 誠極駭然, 宜有別般警責之道, 故敢達矣。 上曰, 令攸司從重勘處, 可也。 出擧條 上曰, 誤捧傳旨, 推考房承旨, 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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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獻納沈豐之啓曰, 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沒閃倏,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贜, 綻露於凶賊載興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執義李亨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錫達依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請遲晩後物故罪人啓能, 亟施孥籍之典。 請令王府, 一依古典, 趾賊等凶種之年未滿者, 待其稍長, 亟施邦刑, 俾絶凶逆易種養禍之患。 請物故罪人志恒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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