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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沒閃倏,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贓, 綻露於凶賊載興之文書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李延年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李夔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錫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定配罪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諫李謙彬, 正言鄭志儉·成鼎鎭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條辭[措辭]見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將待節祀, 可以修改, 而至於顯陵, 則以?遷陵寢, 不行節祀, 曲墻頹?處, 不可不擇日修改, 而此是畿伯春奉審時, 已爲執?者, 則禮堂不必更爲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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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諫金履禧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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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快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海南縣定配罪人李弘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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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掌令金光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請大靜縣定配罪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正言姜KC00185啓曰, 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身爲掖隷, 乘夜踰墻, 攔入深嚴之地者, 論以罪犯, 決難容貸, 請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又啓曰,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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