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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政。 ,以金奐爲正言, 李恢爲白川郡守, 宋搏爲金川郡守, 具鋈爲寧越府使, 崔孝騫爲安城郡守, 李柙爲副校理, 李壽曼爲兵曹正郞, 張信立爲南部主簿, 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得承下敎, 則事係贓犯, 少不容貸。 今此沈摠所犯, 若其眞的, 則豈可因一時之審理, 而有所輕議哉? 上曰, 何以處之則可也? 太和曰, 摠之所犯, 臣亦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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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議哉? 上曰, 何以處之則可也? 太和曰, 摠之所犯, 臣亦未的虛實, 而維城, 蓋於當初決折其事, 知其曲折, □放之意矣。 維城曰, 濫用則難免其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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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謝恩, 五衛將崔克誠, 南海縣監任湜, 典籍李德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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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喆愚爲同敦寧, 金明圭爲禮曹參判, 尹致聖爲左尹, 崔致永爲右尹, 崔光淳爲長淵府使, 李章熙爲厚昌郡守, 李相謙爲歙谷縣令, 李鍾益爲沙斤察訪, 李昌文爲濟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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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刑曹言啓曰, 有李昌善爲名漢, 藉托宮差, 出沒島陸, 怙勢虐民, 罪係罔赦, 自臣曹, 卽其地發配於南陽府, 到配狀本, 已爲啓下, 而究其所犯,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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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刑曹啓曰, 卽接慶尙監司李參鉉文移, 則 H010404]南海縣, 徒二年半定配罪人具乃文, 限滿云矣。 取考曹上配案, 則乃文以刃刺外從兄罪, 癸亥四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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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刑曹言啓曰, 兵曹啓辭內, 本曹卽錢布重地, 禁雜人與他有異, 而今初四日, 摠禦營軍士金洪基爲名漢, 泥醉肆惡, 突入番廳, 犯手郞廳, 毆打曹屬,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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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政。 吏批, 行判書趙秉昌進。 以鄭漢然爲執義, 高濟鎰爲司諫, 金漢鼎·尹滋華爲掌令, 蔡東寔爲持平, 崔鳳命爲正言, 南相吉爲判尹, 金世鎬爲戶曹參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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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慶尙監司金世鎬狀啓, 南海縣人命渰記事。 傳曰,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 未拯屍身, 期於拯得之意, 廟堂措辭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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