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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光毅, 以義禁府言達曰, 傳敎內, 今聞大臣陳白, 正法罪人申尙仁, 有其父當坐律, 而年今七十四云。 逆律, 其父若八十, 則施以次律, 乃是受敎, 此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埴·李杞齡·金璿·趙世逑等,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金梓以草溪郡守, 時在任所, 金道鼎下去抱川地, 朴性善·金弘運等, 方在廣州地, 孫翼龍·趙漢紀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出, 移配絶島事, 命下矣, 移文漢城府·京畿監營, 査出帳籍, 成冊修正上來矣。 賊鐫孫相鼎, 子始輝·趾輝, 全羅道康津縣古今島, 竝定配, 載輝·啓輝·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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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繕工假監役, 沈㙂爲軍資奉事, 李齊衡爲惠陵奉事, 趙台祥爲司饔奉事, 李宜炳爲濟用副奉事, 沈鑰爲孝陵奉事, 兪性中·申晙爲司饔主簿, 趙鴻逵爲典設別提,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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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臺臣所懷, 壆絶島安置, 柳壽坦絶島定配事依啓矣。 塋, 巨濟府絶島安置, 而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柳壽垣, 南海縣絶島定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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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漢豐, 以義禁府言啓曰, 申涵 全羅道海南縣定配, 閔百全 慶尙道南海縣定配, 金光暉 林川郡定配, 而右罪人等,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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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鳳煥, 南海縣限己身定配, 倍道押付事, 命下矣。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待城門開, 倍道押送配所之意, 敢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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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有先汰權隨之敎, 方俟處分, 而提調若善檢飭於平時, 豈致顚躓於今日? 國體攸關, 不可仍置, 臣謂本寺提調, 當施罷職之典也。 上曰, 依爲之。 出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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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梁廷虎,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道昌妾順德, 妾子阿只·女永愛等, 慶尙道南海縣, 緣坐爲奴婢之意, 啓稟, 允下矣。 因大臣陳達, 改定配所于長鬐縣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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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義禁府言啓曰, 疏決單子中, 時囚罪人河弼晉放, 放黜鄕里罪人李廷烈放, 定配罪人扶安縣蝟島鎭 李興宗, 茂長縣 朴龍源, 鐵山府 崔完, 碧潼郡 金秀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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