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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復,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掌令尹弼秉, 持平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梁山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諫李謙彬啓曰, 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沒閃倏,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贓, 綻露於凶賊載興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請梁山郡定配罪人錫達, 依律處斷。 請削黜罪人金漢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柳戇, 以義禁府言啓曰, 京畿前監司尹蓍東島配事, 承傳啓下矣。 尹著東慶尙道南海縣島配, 而時在京畿監營任所, 交龜後, 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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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獻納李坪啓曰, 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没閃倐,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賊, 綻露於凶賊載興文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諫李謙彬啓曰, 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本以凶譎之性, 兼有悖戾之行, 陰結凶類, 綢繆祕謀, 出沒閃倏, 如鬼如蜮, 而今其凶肚眞贓, 綻露於凶賊載興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曰,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拿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尙集曰, 請海南縣竄配罪人金載順, 亟令王府, 拿鞫嚴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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