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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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己未 / 全羅道觀察使金克儉馳啓: “累因降旨, 羅州錦城山淫祀, 常加禁斷, 然其神米六十碩, 歲納歸厚署, 以此本邑守令, 只禁士族婦女, 而不禁庶人。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全羅監司狀啓, 務安縣監金坽, 羅州錦城山春例祭, 大祝差定後, 不爲進參, 罷黜事, 傳于沈枰曰, 只推勿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全羅監司狀啓, 務安縣監金坽, 羅州錦城山春例祭, 大祝差定後, 不爲進參, 罷黜事, 傳于沈枰曰, 只推勿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啓曰, 因大臣獻議, 傳曰, 漢挐山以海外名山, 獨不入於祀典, 未免欠闕, 依領議政施行宜矣事, 命下矣。 取考祭享謄錄及香室儀軌, 則名山大川節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啓曰, 因大臣獻議, 傳曰, 漢挐山以海外名山, 獨不入於祀典, 未免欠闕, 依領議政施行宜矣事, 命下矣。 取考祭享謄錄及香室儀軌, 則名山大川節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啓曰, 漢挐山祭禮, 及祝文式例, 雉岳山等祭例擧行事, 啓下矣。 獻官則本州牧使親行, 諸執事則以前朝官與儒品中差定, 或牧使有故, 則以大靜·旌義兩邑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平安兵使睦林奇留待引見入侍時, 林奇曰, 臣曾任全羅兵使時, 因筵臣所達, 本道錦城山城, 泉水不足, 不合守城, 山城形勢, 本道巡察使與節度使, 一同看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啓曰, 漢挐山祭禮, 及祝文式例, 雉岳山等祭例擧行事, 啓下矣。 獻官則本州牧使親行, 諸執事則以前朝官與儒品中差定, 或牧使有故, 則以大靜·旌義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平安兵使睦林奇留待引見入侍時, 林奇曰, 臣曾任全羅兵使時, 因筵臣所達, 本道錦城山城, 泉水不足, 不合守城, 山城形勢, 本道巡察使與節度使, 一同看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朴文秀, 以禮曹言啓曰, 今此遷陵時, 破舊陵日爲始, 虞祭前, 凡係祭享, 竝爲停止事, 自本曹啓下, 行會諸道矣。 卽伏見全羅監司李壽沆啓本, 則去八月十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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