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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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牲署所存, 只是三四首, 前頭祭享時, 難可繼用, 似當有變通之道。 令該曹, 黑牛三四十頭, 別爲貿得, 一以爲秋享時所用, 一以爲分養於畿內近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之單奉, 胎膏不潤, 寵統缺皇之器, 安能展此驥蹄, 陸參專一州不咸可使伸其蠖屈, 利器當別於盤錯, 通才實合於屛藩, 睠然[玆]嶺南地方, 實是海東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晝講時, 知事金錫胄所啓, 夏間以禮曹建請, 司僕所屬湖南牧場所産黑牛, 移養孶息於近島事, 分付該曹, 故卽令巨濟加佐島·順川白也串, 取雌牛及雄牛若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上送矣。 去月望, 四十餘頭陸續來到, 而畿內本寺所管牧島, 除江華則只有大靜·永宗, 而大靜旣是山馬別養之所, 永宗則以募民保障之故, 盡出前日所在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措辭見上 科獄罪人所犯罪狀, 固無異同, 而禁府分配, 乃有區別, 或以遠島, 或以近島, 顯有循私之跡。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措辭見上 科獄罪人所犯罪狀, 固無異同, 禁府分配, 乃有區區, 或以遠島, 或以近島, 顯有循私之迹,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措辭見上 科獄罪人所犯罪狀, 固無異同, 而禁府分配, 乃有區別, 或以遠島, 或以近島, 顯有循私之跡。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時, 以遠配濟州爲言, 則事或有不可知者, 安有慮後之本意乎? 臣意則貴賢等夫妻, 同置近京 紫燕島, 以存後慮, 未爲不可, 伏願裁量焉。 領議政徐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近島, 以待後問, 可矣。 左副承旨趙泰耉曰, 其罪當死, 而姑爲屈法者, 只慮日後或有來問之端也。 今若遠配絶島, 彼人來問之時, 不爲卽現, 或致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근도(近島)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言者, 其意若出於示以好生之德, 以爲固結北路人心之計, 則後日勅使時, 探聞其生死, 尤似不難, 今姑羈管於近島, 以經一番勅使, 待其問不問後, 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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